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위원회법상의 권한
Ⅲ. 노조법상의 권한
Ⅳ. 교원법상의 권한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Ⅱ. 노동위원회법상의 권한
Ⅲ. 노조법상의 권한
Ⅳ. 교원법상의 권한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본문내용
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를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상기 15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상기 15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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