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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주장하여 해당법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사유모아 재심청구병합제기 경우 편의상 항소심법원이 통일적 관할권을 가진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기 재심 사유있는 때에는 상고심법원이 병합심판하지 못한다)
2.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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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재심의 적법요건으로서 ⅰ)재심당사자적격, ⅱ)재심대상적격, ⅲ)재심기간준수, ⅳ)재심이익(상소이익에 준하므로 불복이익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ⅴ)법정재심사유(주장자체정당성), ⅵ)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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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2. 본안소송설(일원론)
3. 검토
Ⅲ. 적법요건의 조사
1. 재심의 대상적격
2. 당사자
3. 법원
4. 소의 제기
5. 보충성
Ⅳ. 재심사유의 확정
1. 재심사유(法451조1항)
2. 제451조1항 4 내지 7호 와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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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성질을 띤다.
(2) 재심사유(민소법 451조)는 민소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재심의 소는 재 심사유를 전 소송에서 상소로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재심 의 보충성>
(3) 준재심 (법 461조)은 확정판결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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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A는 자신이 원해서 피고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문제는 성명모용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성명모용소송에 따라 확정판결이 난 후에도 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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