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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주장하여 해당법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사유모아 재심청구병합제기 경우 편의상 항소심법원이 통일적 관할권을 가진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기 재심 사유있는 때에는 상고심법원이 병합심판하지 못한다)
2.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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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구성의 위법, ②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③전속관할위배, ④대리권흠결, ⑤공개규정의 위배, ⑥이유불비이유모순, ⑦재심사유<재심사유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절대적 상고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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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당사자적격, ⅱ)재심대상적격, ⅲ)재심기간준수, ⅳ)재심이익(상소이익에 준하므로 불복이익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ⅴ)법정재심사유(주장자체정당성), ⅵ)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재심의 소 관할법원
취소 대상인 판결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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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요건
확정된 종국판결에만 허용된다.
①재심당사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재심원고이고, 이익을 받는 자가 재심 피고이다.
②관할법원
재심의 소는 소송가격이나 심급에 관계없이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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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예 : 소송능력, 대리권의 흠 등)이다,
4. 소송요건 구비를 간과한 경우
소송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있다 하여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급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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