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전준비절차
2. 유가증권신고
3. 청약 및 납입절차
4. 발행후 절차
2. 유가증권신고
3. 청약 및 납입절차
4. 발행후 절차
본문내용
절차
1) 등기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증자등기를 마쳐야 한다(상법 제317조제2항, 상법 제183조).
2) 주금인출
증자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주금을 보관하는 은행에서 주금을 인출한다.
3) 주권용지 교부신청 및 주권인쇄
기업공개시에 발행하는 주권은 통일규격에 의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기간을 통해서 주권용지교부신청을 하고 증권예탁원에 등록된 인쇄소와 증권용지의 가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상장
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예비상장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당해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주권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주권의 예비상장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의 예비상장심사청구시에 제출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주권의 예비상장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신규상장신청인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주금 납입기일을 말한다)까지 주권신규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의4제1항 및 제2항).
1) 등기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증자등기를 마쳐야 한다(상법 제317조제2항, 상법 제183조).
2) 주금인출
증자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주금을 보관하는 은행에서 주금을 인출한다.
3) 주권용지 교부신청 및 주권인쇄
기업공개시에 발행하는 주권은 통일규격에 의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기간을 통해서 주권용지교부신청을 하고 증권예탁원에 등록된 인쇄소와 증권용지의 가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상장
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예비상장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당해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주권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주권의 예비상장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의 예비상장심사청구시에 제출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주권의 예비상장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신규상장신청인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주금 납입기일을 말한다)까지 주권신규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의4제1항 및 제2항).
키워드
추천자료
창업을 위한 준비와 절차
한국타이어 재무구조와 배당 정책 (기업분석)
창업 메뉴얼[창업계획서의 작성요령 및 절차]
[환경보건경영]환경경영시스템이 대두된 주요배경과 환경권의 기본적 법리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 법적 검토
코스닥 등록심사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우리사주조합 제도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
평가 방법 중 집단평가에 대한 검토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에 대한 검토
(A+ 레포트) 하이닉스(Hynix) 기업분석 및 경영분석 (2008~2012F)
벤처창업) 창업의 개념과 창업형태 및 절차와 방법
전략적 성과관리(BSC의 정의 및 등장배경, 절차)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와 통합도산법 주요내용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