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교육행정의 개념
1. 교육행정의 정의
2. 교육행정의 성격
3. 교육행정의 원리
4. 교육행정 조직
5. 교육제도
1. 교육행정의 정의
2. 교육행정의 성격
3. 교육행정의 원리
4. 교육행정 조직
5. 교육제도
본문내용
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개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형태의 학교체제를 단선형 학교제도라고 한다. 단선형 학제는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 단인체계 학교제도라는 점에서 민주적 학제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간학제도 단선형을 취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일반 서민계층을 위한 초등교육의 학교계통과 상류계층이나 지배계층을 위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학교계통으로 구분하여 둘이상의 학교체제를 동시에 유지하는 복선형 학교제도이다. 복선형 학제는 원칙적으로 학교체제간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양쪽 계통의 학교 사이에는 같은 수준의 학교 혹은 같은 학년 사이에도 교육과정상 현저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지도 않으며 계층적인 성격을 띠었다고해서 계층적 혹은 복선형 학제라 한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학제나 오늘날에도 유럽의 몇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학교제도이다.
1). 기간학제
교 육기본법은 교육의 기간이 되는 교육기관의 종류와 계통을 규정하고 있다. 이법은 제 3조, 4조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전제한 다음, 6-3-3-4제의 일원적 기간학제를 설정하고 있다.
2). 취학전 교육
취 학전교육은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유아들이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는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있다. 그 교육기관 중에서 형식적인 학교교육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유치원이다.
3). 초등교육
형 식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을 초등중등고등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은 세계적인 통례로 되어있다. 초등교육은 국민의 기초교육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 제 8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간의 중등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중등교육
중등교육은 초등교육 이후에 실시되는 6년의 교육을 총칭한다. 중등교육은 3년의 중학교 교육과 3년의 고등학교 교육으로 구분된다.
5). 고등교육
고 등교육은 형식교육 제도에 있어서 초등중등 다음에 실시되는 제3단계 교육을 총괄적으로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등교육 이후에 실시되는 교육을 말하는 데 그렇다고 모든 고등교육이 대학교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등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대학 교육이다.
다른 하나는 일반 서민계층을 위한 초등교육의 학교계통과 상류계층이나 지배계층을 위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학교계통으로 구분하여 둘이상의 학교체제를 동시에 유지하는 복선형 학교제도이다. 복선형 학제는 원칙적으로 학교체제간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양쪽 계통의 학교 사이에는 같은 수준의 학교 혹은 같은 학년 사이에도 교육과정상 현저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지도 않으며 계층적인 성격을 띠었다고해서 계층적 혹은 복선형 학제라 한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학제나 오늘날에도 유럽의 몇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학교제도이다.
1). 기간학제
교 육기본법은 교육의 기간이 되는 교육기관의 종류와 계통을 규정하고 있다. 이법은 제 3조, 4조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전제한 다음, 6-3-3-4제의 일원적 기간학제를 설정하고 있다.
2). 취학전 교육
취 학전교육은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유아들이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는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있다. 그 교육기관 중에서 형식적인 학교교육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유치원이다.
3). 초등교육
형 식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을 초등중등고등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은 세계적인 통례로 되어있다. 초등교육은 국민의 기초교육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 제 8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간의 중등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중등교육
중등교육은 초등교육 이후에 실시되는 6년의 교육을 총칭한다. 중등교육은 3년의 중학교 교육과 3년의 고등학교 교육으로 구분된다.
5). 고등교육
고 등교육은 형식교육 제도에 있어서 초등중등 다음에 실시되는 제3단계 교육을 총괄적으로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등교육 이후에 실시되는 교육을 말하는 데 그렇다고 모든 고등교육이 대학교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등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대학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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