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의 불가분)
III.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공범의 불가분)
IV. 관련문제
II.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의 불가분)
III.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공범의 불가분)
IV. 관련문제
본문내용
고 있고, 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혼소송이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취하된 때의 형사소송법 상 효력이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1) 혼인관계 해소가 간통고소의 유효요건임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시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이혼소송 취하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혼심판청구를 스스로 取下한 경우 뿐만 아니라 取下看做된 경우, 이혼소장이 却下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취하의 효력
이혼소송의 취하 등이 있으면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간통고소는 遡及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모두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2호)을 하여야 한다.
(3) 검토
고소 취소와는 달리 이혼소송의 취하는 소급효가 있고(가사소송법 제12조, 민소법 제267조 1항),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민소법 제266조 1항),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2) 판례의 태도
1) 혼인관계 해소가 간통고소의 유효요건임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시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이혼소송 취하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혼심판청구를 스스로 取下한 경우 뿐만 아니라 取下看做된 경우, 이혼소장이 却下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취하의 효력
이혼소송의 취하 등이 있으면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간통고소는 遡及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모두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2호)을 하여야 한다.
(3) 검토
고소 취소와는 달리 이혼소송의 취하는 소급효가 있고(가사소송법 제12조, 민소법 제267조 1항),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민소법 제266조 1항),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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