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과 경매권
(1) 공탁권
(2) 경매권
(3) 민법규정상
3 확정기 매매
(1) 상법 규정
(2) 민법 규정
4 매수인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의무
(1) 권리하자 담보책임
(2)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 특정물
(!!) 불특정물
1) 내용
2) 의무이행효과
3) 적용 제외
5 매수인의 보관 공탁 및 경매 의무
(1) 민법 규정
(2) 상법 규정
요건
효과
참고자료
2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과 경매권
(1) 공탁권
(2) 경매권
(3) 민법규정상
3 확정기 매매
(1) 상법 규정
(2) 민법 규정
4 매수인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의무
(1) 권리하자 담보책임
(2)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 특정물
(!!) 불특정물
1) 내용
2) 의무이행효과
3) 적용 제외
5 매수인의 보관 공탁 및 경매 의무
(1) 민법 규정
(2) 상법 규정
요건
효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자는 안날로부터 6개월이다 하자 또는 수량부족은 적극적으로 의무는 찾을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볼때 안날로부터 6개월 또는 1년내로 제한되어 있다
상인간의 매매는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할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청구 하지 못한다
매매 목적물은 즉시 발견할수 없는 하자는 매수인이 6개월내에 이를 발견할 때에도 같다 이 경우 매수인은 6개월내 발견하기만 하면되고 그 통지는 이 기간을 경과해도 발견과 통지가 연속성이 있으면 유효하다
1) 내용
매수인은 지체없이 검사 하여야되고 그기간을 목적물의 종류 성질 수량에 따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검사비용은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 통지는 서면 구두로 하며 통지의무 이행에 입증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의무이행효과
의무이행한 매수인은 하자 있는 경우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행사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청구권자가 가진다
3) 적용 제외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적물이 합의한 것과 완전히 다른 때에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목적물의 수량초과는 해당안된다
5 매수인의 보관 공탁 및 경매 의무
(1) 민법 규정
!)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한 경우 매매 계약 해제 가능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면 된다
!!) 목적물 상위 수량 초과 한 경우 민법 관한 명문 규정없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위한 물건이나 수량을 초과한 물건을 반화하면 된다
(2) 상법 규정
수령한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통지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 한 때에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하고 공탁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반송비용 경감과 경매의 기회부여,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요건
!) 매도인은 선의이어야 한다
!!) 하자목적물 수량 부족 수령
!!!) 격지매매만 적용
!v) 목적물의 인도장소와 매도인의 영업소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있지 않는 경우 적용
효과
!)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매수인애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 진다 이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는 그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준용한다
상인간의 매매는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할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청구 하지 못한다
매매 목적물은 즉시 발견할수 없는 하자는 매수인이 6개월내에 이를 발견할 때에도 같다 이 경우 매수인은 6개월내 발견하기만 하면되고 그 통지는 이 기간을 경과해도 발견과 통지가 연속성이 있으면 유효하다
1) 내용
매수인은 지체없이 검사 하여야되고 그기간을 목적물의 종류 성질 수량에 따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검사비용은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 통지는 서면 구두로 하며 통지의무 이행에 입증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의무이행효과
의무이행한 매수인은 하자 있는 경우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행사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청구권자가 가진다
3) 적용 제외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적물이 합의한 것과 완전히 다른 때에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목적물의 수량초과는 해당안된다
5 매수인의 보관 공탁 및 경매 의무
(1) 민법 규정
!)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한 경우 매매 계약 해제 가능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면 된다
!!) 목적물 상위 수량 초과 한 경우 민법 관한 명문 규정없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위한 물건이나 수량을 초과한 물건을 반화하면 된다
(2) 상법 규정
수령한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통지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 한 때에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하고 공탁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반송비용 경감과 경매의 기회부여,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요건
!) 매도인은 선의이어야 한다
!!) 하자목적물 수량 부족 수령
!!!) 격지매매만 적용
!v) 목적물의 인도장소와 매도인의 영업소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있지 않는 경우 적용
효과
!)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매수인애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 진다 이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는 그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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