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제집행의 의의
2. 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 : 채무명의
3. 판결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 : 공증과 제소 전 화해
4. 집행대상
5.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 : 압류와 추심·전부 그리고 배당
2. 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 : 채무명의
3. 판결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 : 공증과 제소 전 화해
4. 집행대상
5.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 : 압류와 추심·전부 그리고 배당
본문내용
한다)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배당요구는 시기가 아주 중요하므로(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하거나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거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만 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도착한 후에는 할 수 없다 - 제247조 제1, 2항), 아무리 임금채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어도 미리 가압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집행이나 배당요구가 경합된 경우, 우선권이 없는 채권끼리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받아본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아무리 이의를 했다고 해도 1주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잘못된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는 것이다(제154조 제3항).
게다가 배당요구는 시기가 아주 중요하므로(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하거나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거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만 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도착한 후에는 할 수 없다 - 제247조 제1, 2항), 아무리 임금채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어도 미리 가압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집행이나 배당요구가 경합된 경우, 우선권이 없는 채권끼리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받아본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아무리 이의를 했다고 해도 1주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잘못된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는 것이다(제1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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