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등록의 효과
2. 등록기업에 대한 혜택
3. 세제상의 해텍
2. 등록기업에 대한 혜택
3. 세제상의 해텍
본문내용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⑤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비 상장·비 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하나, 증권거래소를 통해 양도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0.15%(0.15%의 농특세 추가부담)의 세율이 적용되고,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0.3%(농특세는 없음)의 세율이 적용됨.
⑥ 상속,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인정(상속세,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코스닥 등록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전후 2월간 주가의 평균액으로 한다.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균기준일 전후 각2월의 기간 중 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단 평가기준일(상속일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2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평가 기준일이 속한 월과 그 직전월중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투자유의종목 및 관리종목 제외).
⑤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비 상장·비 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하나, 증권거래소를 통해 양도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0.15%(0.15%의 농특세 추가부담)의 세율이 적용되고,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0.3%(농특세는 없음)의 세율이 적용됨.
⑥ 상속,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인정(상속세,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코스닥 등록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전후 2월간 주가의 평균액으로 한다.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균기준일 전후 각2월의 기간 중 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단 평가기준일(상속일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2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평가 기준일이 속한 월과 그 직전월중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투자유의종목 및 관리종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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