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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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연구의 방법

III. 행정정보의 개념과 특성
1. 행정정보의 개념
2. 행정정보의 특성

IV. 행정정보공개의 개념과 필요성
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2.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3. 행정정보공개의 한계

V.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현황
1. 개설
2. 외국의 립법례
3. 문제점과 개선방안

V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신의 권한을 빼앗기는 것으로 여기고 일단 이를 거부하고 보자는 식의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에 기인한 부정적인 영향에만 민감치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물론 정보공개가 공무원의 기득이익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이상 정보공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실제로 정보공개가 반드시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만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직접적 이익을 제공하여 준다는 사실을 설득인식시킴으로써 행정관료의 정보공개의지를 함양시킬 수 있다.
첫째, 행정의 자주성이 제고되어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따라서 행정협조가 용이해 진다.
셋째, 책임행정을 통하여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게 된다.
이상의 사실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강연회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 선진사례시찰 및 부서별 정보담당공무원의 임명 등이 강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득만으로는 행정관료들의 적극적인 공개의지를 도출해 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정보공개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인사, 보직, 보수 등에 있어서의 유인 또는 불이익처분을 해당자에게 적용함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14). 國民들의 情報公開에 대한 認識轉換
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정보공개법이 그 입법취지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이 법에 의한 정보의 공개청구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에 의한 기획청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기관의 정보제공이 아직 미진한 상황에 있고 또한 공기업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의 상당량을 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지금보다 더 가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개청구를 행하는 국민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VII. 結論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정보의 공개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생존의 수단으로써 유용이 사용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면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체계화된 정보수집 과정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등안시 하고 인맥과 혈맥에 의하여 수집된 비정형적이고 비공식적인 정보체계과정에 의존하여 왔다. 그로 인한 정보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정보의 권리를 능동적인 면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방관하여 생각해 왔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의 세계의 흐름은 통신수단과 교통의 발달로 세계화의 기치하에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각 국가 사이의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일단 국내에서의 원활한 정보의 유통을 보장받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조류에 동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국내에서의 정보공개제도의 확립이다. 정보공개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주인은 일반국민들이며 공공기관은 다만 관리인일 뿐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시혜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반국민들 또한 이에 무관심한다면 제도만 있을 뿐 그 제도의 효과는 없는 결과를 낳고 만다.
이러한 정보공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제도의 홍보와 국민의 이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취지와 이용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국민들이 이를 쉽게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자 편의에 입각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공개접수창구 개설과 담당자의 배치, 정보공개서식 및 편람의 비치, 문서목록 및 전산화된 프로그램 등 기본적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구비하여 특별한 사전지식이 없이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행정의 각종 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스스로 알리고 검증받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왔고 이의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하여 행정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아갈 때 공공기관 못지 않게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어 왔던 일반기업, 언론매체, 학교, 종교, 기타 사조직들 또한 그 이해당사자나 국민들에게 그들의 정보를 공개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로서 진정한 사회전반의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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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9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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