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조례제정권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Ⅲ. 조례제정권의 한계
1. 법령의 범위
2.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규정
3. 상급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4.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Ⅱ. 조례제정권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Ⅲ. 조례제정권의 한계
1. 법령의 범위
2.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규정
3. 상급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4.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본문내용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에게 구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자치구의 장이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그에 의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10.22. 99추54 판결).
4.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간에는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체장의 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기관구성원의 임명, 위촉 등)에는 조례로서 단체장의 권한에 제한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직접적으로 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또는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며, 조례로서 단체장의 그 권한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6.5.10. 95추87 판결).
4.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간에는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체장의 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기관구성원의 임명, 위촉 등)에는 조례로서 단체장의 권한에 제한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직접적으로 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또는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며, 조례로서 단체장의 그 권한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6.5.10. 95추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