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근로계약의 의의
Ⅱ. 근로계약의 명시의무
Ⅲ. 연봉계약의 적용기간
Ⅳ. 연봉의 분할지급방식
Ⅴ. 노사협의회의 협의 요부
Ⅱ. 근로계약의 명시의무
Ⅲ. 연봉계약의 적용기간
Ⅳ. 연봉의 분할지급방식
Ⅴ. 노사협의회의 협의 요부
본문내용
사항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시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우성유규창박종희, ‘연봉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4, 86-88면.
그러나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실제로 발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상철, ‘연봉의 설계와 연봉제의 운용’, 중앙경제(2000), 286면.
즉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의사를 비로소 형성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위원을 노조에서 지명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을 단일한 의사에 구속하는 사실적 기초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위원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방식으로 노사협의회의 의결에 취업규칙의 변경이라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아직 없으나, “정년제 신설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 전원과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이상 그 불이익변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 판례 대판 1997. 5. 16, 96다2507.
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노사협의회를 통한 연봉제의 도입이 여러 법원 중 그 정당성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협의사항 중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제1호),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제2호), 근로자의 고충처리(제3호),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제6호) 그리고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제9호)등은 연봉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상철, ‘시스템 연봉제’, 월간 노동법률, 제96호, 중앙경제사(1999.5), 40면.
그러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연봉제의 도입이 기존의 핵심적인 협약자율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한도에서 노사협의회의 운용결과는 단체협약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본질적인 대상이 되는 사항(근로조건의 결정등)은 노사협의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이와 같은 사항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이익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협의 내지 의결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박종희,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중첩성과 이에 대한 기능조정을 위한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53면.
그러나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실제로 발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상철, ‘연봉의 설계와 연봉제의 운용’, 중앙경제(2000), 286면.
즉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의사를 비로소 형성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위원을 노조에서 지명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을 단일한 의사에 구속하는 사실적 기초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위원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방식으로 노사협의회의 의결에 취업규칙의 변경이라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아직 없으나, “정년제 신설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 전원과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이상 그 불이익변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 판례 대판 1997. 5. 16, 96다2507.
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노사협의회를 통한 연봉제의 도입이 여러 법원 중 그 정당성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협의사항 중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제1호),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제2호), 근로자의 고충처리(제3호),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제6호) 그리고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제9호)등은 연봉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상철, ‘시스템 연봉제’, 월간 노동법률, 제96호, 중앙경제사(1999.5), 40면.
그러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연봉제의 도입이 기존의 핵심적인 협약자율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한도에서 노사협의회의 운용결과는 단체협약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본질적인 대상이 되는 사항(근로조건의 결정등)은 노사협의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이와 같은 사항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이익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협의 내지 의결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박종희,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중첩성과 이에 대한 기능조정을 위한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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