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봉제와 평균임금
Ⅲ. 연봉제와 통상임금
Ⅱ. 연봉제와 평균임금
Ⅲ. 연봉제와 통상임금
본문내용
반적인 할증임금은 연봉제의 적용대상자에게 문제되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ㆍ휴일근로ㆍ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된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법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기할 수 있다. 할증임금은 “통상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의 임금”(노동기준법 제37조 1항)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그러나 노동기준법은 할증임금의 산정기초로부터 가족수당, 통근수당, 기타 명령으로 정한 임금을 제외할 수 있다. (동조 제4항) 여기서 ‘명령으로 정한 임금’인 “1개월을 초과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노동기준법시행규칙 제21조 5호)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액의 일정 부분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상여금을 포함시켜 연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 일본의 행정해석(2000. 3. 8, 基收 제78호)에 의하면, 결정된 연봉의 17분의 5를 둘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상여금으로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상여금은 노동기준법시행규칙 제21조 4호의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동조 5호의 “1개월을 초과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할증임금의 산정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승길, ‘연봉제의 노동법적 문제’, 노동법연구(제11호), 2001. 182면).
할증임금(시간외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근로기준법 제55조), 또한 ‘관리ㆍ감독직 근로자’(기밀적 근로자 포함, 제61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도 야간근로(22:00-06:00 근로)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근근로자 및 재량근로자’는 야간근로ㆍ휴일근로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리ㆍ감독직 근로자 및 외근ㆍ재량근로자를 제외한 일반근로자는 위의 법정수당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그 방법이 문제된다. 강성태, ‘근로기준법상 임금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제1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1, 173면.
따라서 연봉제의 본래의 취지에서 보면, 법정수당은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소영, ‘연봉제 도입의 법적 문제’, 노동경제논문, 한국노동경제학회 제21권 1호, 1998, 151-153면.
할증임금(시간외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근로기준법 제55조), 또한 ‘관리ㆍ감독직 근로자’(기밀적 근로자 포함, 제61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도 야간근로(22:00-06:00 근로)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근근로자 및 재량근로자’는 야간근로ㆍ휴일근로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리ㆍ감독직 근로자 및 외근ㆍ재량근로자를 제외한 일반근로자는 위의 법정수당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그 방법이 문제된다. 강성태, ‘근로기준법상 임금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제1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1, 173면.
따라서 연봉제의 본래의 취지에서 보면, 법정수당은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소영, ‘연봉제 도입의 법적 문제’, 노동경제논문, 한국노동경제학회 제21권 1호, 1998, 151-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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