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법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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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린법학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법환경과 입법

1. 입법연구의 출발점

2. 입법의 역사

3. 입법학의 필요성과 그 과제

4. 입법학의 연구대상

5. 입법학의 방법-법사회학적 입법 연구

6. 입법의 원칙

맺는 말

본문내용

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입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적 권위와 신망을 얻는 작업을 했어야 하고, 아니면 적어도 민주적 권위와 신망을 갖추는 새로운 국민적 기구 또는 조직을 구성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입법의 근거는 반드시 기존의 확립된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법적 연속성에 적합해야 한다. 국유화 또는 사회화를 통하여 토지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하려는 입법은,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적법적 연속성을 단절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또한 토지문제에서 확인된 사실이나 합리적 분석을 통해 얻어진 국민적 합의로써 소유 편중의 해결, 투기 방지, 토지의 공공 복리 합치성 등을 입법에서 선언하고 보장해야만이 그 입법은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규범적 연속성과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입법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실용적)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법이 너무 이상적이어서는 안되고 그 목적이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도 이와 함께 나타난다.
넷째, 새로운 입법은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잠재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입법이 효과적으로 사회변화를 달성하는 데에는 변화에 대한 시간상의 계획이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전형적으로는 토지공개념 법률안 중에서 토지소유상한제, 그리고 종합토지과세를 현실화하는 것 등은 법률 제정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할 경우, 토지소유자들은 새로운 입법에 대응하여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의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토지공개념 법률들은 즉시 시행되어 변화를 빨리 진행시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더 많은 의견과 청문을 거쳐야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률안들도 있다(예를 들면 많은 경우의 정치관계법률들, 산업구조에 관한 법률들 등). 그러나 토지공개념 법률과 같이 우선 사실확인 단계에서 명백하게 입법의 방향이 결정되었고, 정책결정 단계에서 입법의 목적이 다수의 판단과 국민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저항세력의 대응 또는 최소한 현실유지 세력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입법과정 시간을 단축해야 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법집행기관은 비록 그 법률에 내재된 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법이 요구하는 행위는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 문제는 입법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으나, 예를 들면 토지공개념 법률들의 집행기관의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입법 내용에 미리 포함시키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새로운 입법에는 수동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제재가 동원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법적 제재는 여러 형태의 처벌과 손해배상, 그리고 보상 등을 포함하는데, 입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법의 준수를 위한 긍정적인 유인동기도 있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입법의 원칙 중에서 합리성의 원칙, 특히 비례의 원칙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일곱째, 법의 회피나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군가가 법을 회피하고 위반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 피해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전제는 개인들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생기는 경우에 보다 적합할 것이지만, 이 문제는 토지공개념에 관한 법률들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토지공개념 법률을 위반하고 그 입법의 목적을 침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일 것인가? 그것은 이 법률들로 인하여 투기를 하지 못하거나 현재 개인명의의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권리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급등하는 지가와 주택가격으로 생존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따라서 전체 입법과정 중에서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된다면 토지공개념 입법의 목적이 달성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예방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맺는 말
이상과 같은 입법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 이전의 단계에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지만, 상임위원회의 입법논의에서도 이전과 같은 또는 새로운 입법의 원칙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입법자로서 상임위원회에 요구되는 현실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해당 관련사항에 대한 입법 선택의 거의 막바지 단계인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법률안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전체 입법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작업들-사실의 확인, 과학적 분석과 정책 결정, 법률안의 구성-에서 도출된 규범성이 종합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법규범이 탄생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이전의 단계에서 확인되고 규범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내용이 빠짐없이 검토되고, 법률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형성된 규범적 내용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정을 위한 다수의 판단과 구성 의원들의 완전한 이해가 입법논의의 원칙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특히 이를 위한 공개적인 이성적 토론의 보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입법논의는 앞서 제시한 입법의 원칙들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전체 입법과정에서 입법의 원칙에 준거하여 각 단계를 거쳤는가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입법논의에서 요구되는 것이 공개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검토 종합을 위한 합리적 이해관계 구조의 형성이라고 할 때, 일방적인 주도권에 의해 정부가 입법논의를 좌지우지하거나 정당들의 정치적 타협으로 입법논의를 이해관계의 타협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상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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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9.03.05
  • 저작시기2002.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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