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Ⅲ. 혁신도시 유치경쟁
1. 개 요
2. 주체 및 원인
3. 경 과
1) 갈등의 발생
2) 갈등의 심화
3) 갈등의 해결과 지속
Ⅳ. 결
Ⅱ.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Ⅲ. 혁신도시 유치경쟁
1. 개 요
2. 주체 및 원인
3. 경 과
1) 갈등의 발생
2) 갈등의 심화
3) 갈등의 해결과 지속
Ⅳ. 결
본문내용
의해서 뒤집힐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07년 11월 15일 대법원 특별1부는 춘천시민 이 모 씨 등 155명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으며, 대법원 선고로 혁신도시 소송은 지난 4월 서울고법의 기각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춘천시의 소송에 발맞춰 2006년 4월 강릉시도 제기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확정처분 취소 소송을 춘천지법에 냈고, 춘천지법은 춘천시의 소송 판결이 있은 후 혁신도시선정무효 강릉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선윤씨 등 강릉시민 269명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확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2006년 12월 14일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도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없는 수도권 접근성을 평가 항목에 임의로 포함시켜 강릉이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며 \"다른 시도에서는 없는 항목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들 대부분이 서울에 생활근거지가 있어 수도권과 가까운 곳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강릉은 처음부터 불이익을 안고 시작했다\"며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국가가 처분권자이지 도지사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건교부 지침에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항목이 있고 세부평가 기준은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라며 \"입지선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행정행위를 위한 준비단계다\"고 반박했다.
이 소송에 대해 춘천지법은 2007년 1월 11일 선고 공판에서 혁신도시 선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확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춘천시와 간은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들에게 입지선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춘천시와 같은 판결문을 냈고, \"혁신도시 탈락으로 인해 강릉시민과 지역이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되고, 양질의 주거, 교육, 문화 등을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침해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3) 갈등의 해결과 지속
선정위원의 불공정 채점으로 불거진 강원도와 춘천시의 대립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였던 만큼 앞으로 미칠 심대한 파장을 고려해 1심인 춘천지법은 소송에서 요건심리와 병행해 본안심리도하고 절충 대안을 내놓았으나 일부 원고들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고, 결국 각하 판결이 나게 되었다. 그 후 항소심에서도 각하 판결이 나고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면서 강원도와 춘천시의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되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지속되고 있다.
Ⅳ. 결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관계를 혁신도시 유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강원도와 춘천, 강릉의 사례로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님비현상 만큼이나 핌피현상으로 인한 갈등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자립을 위해 각종 수익사업에 손을 대면서 지역주민이나 행정기관이 자신들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조치나 시설을 지역 내에 유치하려는 현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에 의존하게 되고 앞서 살펴보았던 혁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함으로서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핌피현상은 정책적 배려나 대안의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간 경쟁상황 및 자원의 희소성과 맞물려 오히려 님비갈등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향후에는 산적하는 갈등의 종류만큼이나 지방정부간 갈등 연구의 복잡, 다양화 추세가 예상된다.
지방자치 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이나 다툼은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갈등 양자 사이에 미치는 손실은 막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이미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종래의 국가안보 및 총량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시스템은 상위정부로 하여금 하 위정부에 대해서 일방적 관여와 권력적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즉,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해 중앙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서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장에 위임해서 처리하고 통제를 해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잠재웠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시작은 상위정부의 하위정부 통제력을 많이 약화시키게 되었고, 자치단체 사이의 의견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이러한 것은 이번 사례와 같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자치단체간의 골이 깊어지는 일이 발생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를 가져오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려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갈등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상위정부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각 지방정부 역시 애초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생산적이고 긴밀한 협력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자발적이고 생산적 협력 관계 구축으로의 전환 노력을 통해 서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시각을 가지고 이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각 지방정부들은 기능을 적절히 배분 하되 중앙은 전체적 입장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은 지방자치의 고유영역에 관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으로부터 적정선의 통제를 받아 중앙과 지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협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최봉기.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6
강성철 외,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DB센터, 2006
강성철 외,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 연구사례집, 한국행정DB센터, 2006
이노시티 http://innocity.moct.go.kr/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강원도청, 원주시청, 춘천시청, 강릉시청 보도자료
2007년 11월 15일 대법원 특별1부는 춘천시민 이 모 씨 등 155명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으며, 대법원 선고로 혁신도시 소송은 지난 4월 서울고법의 기각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춘천시의 소송에 발맞춰 2006년 4월 강릉시도 제기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확정처분 취소 소송을 춘천지법에 냈고, 춘천지법은 춘천시의 소송 판결이 있은 후 혁신도시선정무효 강릉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선윤씨 등 강릉시민 269명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확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2006년 12월 14일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도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없는 수도권 접근성을 평가 항목에 임의로 포함시켜 강릉이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며 \"다른 시도에서는 없는 항목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들 대부분이 서울에 생활근거지가 있어 수도권과 가까운 곳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강릉은 처음부터 불이익을 안고 시작했다\"며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국가가 처분권자이지 도지사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건교부 지침에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항목이 있고 세부평가 기준은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라며 \"입지선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행정행위를 위한 준비단계다\"고 반박했다.
이 소송에 대해 춘천지법은 2007년 1월 11일 선고 공판에서 혁신도시 선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확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춘천시와 간은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들에게 입지선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춘천시와 같은 판결문을 냈고, \"혁신도시 탈락으로 인해 강릉시민과 지역이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되고, 양질의 주거, 교육, 문화 등을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침해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3) 갈등의 해결과 지속
선정위원의 불공정 채점으로 불거진 강원도와 춘천시의 대립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였던 만큼 앞으로 미칠 심대한 파장을 고려해 1심인 춘천지법은 소송에서 요건심리와 병행해 본안심리도하고 절충 대안을 내놓았으나 일부 원고들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고, 결국 각하 판결이 나게 되었다. 그 후 항소심에서도 각하 판결이 나고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면서 강원도와 춘천시의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되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지속되고 있다.
Ⅳ. 결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관계를 혁신도시 유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강원도와 춘천, 강릉의 사례로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님비현상 만큼이나 핌피현상으로 인한 갈등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자립을 위해 각종 수익사업에 손을 대면서 지역주민이나 행정기관이 자신들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조치나 시설을 지역 내에 유치하려는 현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에 의존하게 되고 앞서 살펴보았던 혁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함으로서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핌피현상은 정책적 배려나 대안의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간 경쟁상황 및 자원의 희소성과 맞물려 오히려 님비갈등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향후에는 산적하는 갈등의 종류만큼이나 지방정부간 갈등 연구의 복잡, 다양화 추세가 예상된다.
지방자치 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이나 다툼은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갈등 양자 사이에 미치는 손실은 막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이미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종래의 국가안보 및 총량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시스템은 상위정부로 하여금 하 위정부에 대해서 일방적 관여와 권력적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즉,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해 중앙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서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장에 위임해서 처리하고 통제를 해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잠재웠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시작은 상위정부의 하위정부 통제력을 많이 약화시키게 되었고, 자치단체 사이의 의견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이러한 것은 이번 사례와 같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자치단체간의 골이 깊어지는 일이 발생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를 가져오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려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갈등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상위정부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각 지방정부 역시 애초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생산적이고 긴밀한 협력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자발적이고 생산적 협력 관계 구축으로의 전환 노력을 통해 서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시각을 가지고 이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각 지방정부들은 기능을 적절히 배분 하되 중앙은 전체적 입장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은 지방자치의 고유영역에 관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으로부터 적정선의 통제를 받아 중앙과 지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협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최봉기.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6
강성철 외,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DB센터, 2006
강성철 외,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 연구사례집, 한국행정DB센터, 2006
이노시티 http://innocity.moct.go.kr/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강원도청, 원주시청, 춘천시청, 강릉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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