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채권의 목적
Ⅰ.채권의 목적의 의의
Ⅱ.채권의 목적의 요건
Ⅲ.급부의 종류
제2절 채권의 종류
Ⅰ.특정물채권
Ⅱ.종류채권
Ⅲ.금전채권
Ⅳ.이자채권
Ⅴ.선택채권
Ⅵ.임의채권
Ⅰ.채권의 목적의 의의
Ⅱ.채권의 목적의 요건
Ⅲ.급부의 종류
제2절 채권의 종류
Ⅰ.특정물채권
Ⅱ.종류채권
Ⅲ.금전채권
Ⅳ.이자채권
Ⅴ.선택채권
Ⅵ.임의채권
본문내용
제한이율까지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고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한초과이자 전부가 이자의 지급임을 밝히고 지급한 때에는 제한초과이자액은 원본에 충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ⅳ)경개 및 환매와 이자제한
종래의 판례는 제한초과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여 이를 대차로 하는 경개계약은 제한초과이자에 상당한 부분은 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판례는 환매대금과 약정이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대금과의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
ⅴ)선이자의 문제
가)선이자의 개념 및 선이자 합의의 유효성 여부
선이자약정이란 차주가 이자계산의 회기 초에 그 회기의 이자를 선불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선이자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판결은 원이자액이 약정원본액에 대해서 법정최고한이자율을 초과할 때에는 실제 수령한 금액에 법정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합산액을 변제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 이자발생의 시기
구민법은 소비대차계약을 요물계약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소비대차예약은 금전 또는 대체물을 대주가 차주에게 현실적으로 교부하여야만 성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선이자 공제시의 이자계산방법
판례는 실제 차주가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고, 이에 법정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Ⅴ.선택채권
1.의의
선택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하여져있고 선택에 의하여 비로소 그 수개의 급부 중의 하나의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2.선택채권과 유사한 채권
ⅰ)조건부채권
조건부채권이란 각각 수개의 채권, 조건부단순채권,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급부의 특정이 생기는 채권이다.
ⅱ)종류채권
종류채권이라 함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ⅲ)임의채권
임의채권은 급부가 특정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본래의 급부를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 대용권ㆍ보충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3.발생원인
선택채권의 발생원인은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인 경우와 법률의 규정인 경우가 있다.
4.선택채권의 특정
(1)특정의 의의
여러 개의 급부 중에서 이행할 하나의 급부를 확정시키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 또는 집중이라 한다.
(2)특정의 방법
ⅰ)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특정
가)선택권
선택채권은 선택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급부가 확정됨이 원칙이다.
나)선택권자
선택채권의 발생원인에서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선택채권에 있어서는 그 선택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의 규정에서 선택권자를 규정한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률행위에 의하여 선택권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선택권자가 된다.
다)선택권의 이전
a)당사자의 일방이 선택권자인 경우
선택권 행사의 기간의 유효에 따라 첫째로,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둘째로,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b)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첫째, 제3자가 선택불능인 경우에는 당연히 채무자에게로 이전한다.
둘째, 제3자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선택권을 역시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c)선택권의 행사
선택권은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행사하고, 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행사한다. 선택의 의시표시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선택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선택권을 행사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제3자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 양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d)선택의 효과
선택에 의하여 선택채권은 단순채권으로 전환하게 된다. 종류물이 선택되어 종류물채권으로 전환되면 다시 특정이 있어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선택은 채권의 발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ⅱ)지급불능으로 인한 특정
가)원시적 불능의 경우
수개의 급부 중 선택채권의 성립시부터 원시적 불능인 것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가능한 급부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나)후발적 불능의 경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선택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되었거나, 어느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급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관해서만 존재한다.
Ⅵ.임의채권
임의채권은 채권발생시에 이미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특정되어 있으나 다른 급부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용권ㆍ보충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자가 대용권을 가질 때 이를 임의채권이라 하고, 채무자가 대용권을 가질 때 이를 임의채무라 한다.
임의채권은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비록 대용급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한다. 대용권을 가진 채권자가 대용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본래의 급부는 대용급부로 변경되고, 그 후에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으로 되더라도 채무자는 대용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용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대용급부를 할 의사표시만으로 급부의 특정이 생기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대용급부를 이행할 때까지는 대용급부가 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용권이 없는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만을 청구할 수 있고, 대용권이 없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용급부의 수령을 요구할 수 없다.
ⅳ)경개 및 환매와 이자제한
종래의 판례는 제한초과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여 이를 대차로 하는 경개계약은 제한초과이자에 상당한 부분은 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판례는 환매대금과 약정이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대금과의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
ⅴ)선이자의 문제
가)선이자의 개념 및 선이자 합의의 유효성 여부
선이자약정이란 차주가 이자계산의 회기 초에 그 회기의 이자를 선불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선이자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판결은 원이자액이 약정원본액에 대해서 법정최고한이자율을 초과할 때에는 실제 수령한 금액에 법정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합산액을 변제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 이자발생의 시기
구민법은 소비대차계약을 요물계약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소비대차예약은 금전 또는 대체물을 대주가 차주에게 현실적으로 교부하여야만 성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선이자 공제시의 이자계산방법
판례는 실제 차주가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고, 이에 법정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Ⅴ.선택채권
1.의의
선택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하여져있고 선택에 의하여 비로소 그 수개의 급부 중의 하나의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2.선택채권과 유사한 채권
ⅰ)조건부채권
조건부채권이란 각각 수개의 채권, 조건부단순채권,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급부의 특정이 생기는 채권이다.
ⅱ)종류채권
종류채권이라 함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ⅲ)임의채권
임의채권은 급부가 특정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본래의 급부를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 대용권ㆍ보충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3.발생원인
선택채권의 발생원인은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인 경우와 법률의 규정인 경우가 있다.
4.선택채권의 특정
(1)특정의 의의
여러 개의 급부 중에서 이행할 하나의 급부를 확정시키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 또는 집중이라 한다.
(2)특정의 방법
ⅰ)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특정
가)선택권
선택채권은 선택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급부가 확정됨이 원칙이다.
나)선택권자
선택채권의 발생원인에서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선택채권에 있어서는 그 선택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의 규정에서 선택권자를 규정한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률행위에 의하여 선택권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선택권자가 된다.
다)선택권의 이전
a)당사자의 일방이 선택권자인 경우
선택권 행사의 기간의 유효에 따라 첫째로,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둘째로,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b)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첫째, 제3자가 선택불능인 경우에는 당연히 채무자에게로 이전한다.
둘째, 제3자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선택권을 역시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c)선택권의 행사
선택권은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행사하고, 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행사한다. 선택의 의시표시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선택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선택권을 행사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제3자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 양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d)선택의 효과
선택에 의하여 선택채권은 단순채권으로 전환하게 된다. 종류물이 선택되어 종류물채권으로 전환되면 다시 특정이 있어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선택은 채권의 발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ⅱ)지급불능으로 인한 특정
가)원시적 불능의 경우
수개의 급부 중 선택채권의 성립시부터 원시적 불능인 것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가능한 급부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나)후발적 불능의 경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선택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되었거나, 어느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급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관해서만 존재한다.
Ⅵ.임의채권
임의채권은 채권발생시에 이미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특정되어 있으나 다른 급부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용권ㆍ보충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자가 대용권을 가질 때 이를 임의채권이라 하고, 채무자가 대용권을 가질 때 이를 임의채무라 한다.
임의채권은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비록 대용급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한다. 대용권을 가진 채권자가 대용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본래의 급부는 대용급부로 변경되고, 그 후에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으로 되더라도 채무자는 대용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용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대용급부를 할 의사표시만으로 급부의 특정이 생기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대용급부를 이행할 때까지는 대용급부가 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용권이 없는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만을 청구할 수 있고, 대용권이 없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용급부의 수령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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