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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하였다.
5.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종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법규정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이를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로 보아 그에 대한 정당보상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법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권의 제한이 보상을 요하는 공용제한에 해당함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위헌적인 규정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린벨트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제한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의미에서의 공용제한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으로 이해하면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위헌성을 판단하였다.
5.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종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법규정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이를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로 보아 그에 대한 정당보상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법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권의 제한이 보상을 요하는 공용제한에 해당함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위헌적인 규정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린벨트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제한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의미에서의 공용제한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으로 이해하면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위헌성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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