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송능력>
*소송능력자
*소송무능력자
*소송능력의 소송법상효과
*특별대리인선임신청가부 62조
*무능력자소제기에 대해 스스로 소취하가부
*소송능력자
*소송무능력자
*소송능력의 소송법상효과
*특별대리인선임신청가부 62조
*무능력자소제기에 대해 스스로 소취하가부
본문내용
는 소송무능력자측이나 상대방에 권리행사가능/선임신청요건-대리인 없는때(친권자 또는 후견인 모두 없는 때)/대리권행사불가(법률상장애:이익상반,사실상장애:장기여행,질병)/소무자뿐만아니라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도 선임신청가능한가?-학설:절차지연,손해방지제도적취지..의사능력잃은상태 있으면서 아직 금치산선고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선임인정..판례:특별대리인선임제도는 소송무능력자에 대해 소송행위하고자하는 자의 소송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방지위해 둔 것이므로 사실상 의사능력상실상태에 있는 자에대해 소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무능력자소제기에 대해 스스로 소취하가부
소 취하는 소송행위로서 소송능력 요하나, 소제기 자체가 소송능력 흠결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한 소송계속을 소멸시키기 위해 소송능력은
*무능력자소제기에 대해 스스로 소취하가부
소 취하는 소송행위로서 소송능력 요하나, 소제기 자체가 소송능력 흠결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한 소송계속을 소멸시키기 위해 소송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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