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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송무능력자측이나 상대방에 권리행사가능/선임신청요건-대리인 없는때(친권자 또는 후견인 모두 없는 때)/대리권행사불가(법률상장애:이익상반,사실상장애:장기여행,질병)/소무자뿐만아니라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도 선임신청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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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할것 간과본안판결한 경우-확정전 상소 /확정후-ㄱ.무효설 ㄴ.당사자가 비실재인이거나 사망자(->당연무효)인경우이외(조합)에는 당사자부존재와 달라서 당연무효되지 않는다..유효설 ㄷ.재심설:소송능력흠 경우유추.....검토-당사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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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송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능력의 존부가 기판력 있는 판결로 확정되기까지는 소송능력을 다투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4)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소송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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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흠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고, 항소심이 심리한 결과, 소송능력자임이 밝혀졌다면 항소인용, 즉 원판결 취소 후 원심으로 필수적 환송을 하여야 한다. 물론 소송무능력자라면 항소를 기각하면 된다.
(5)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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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에게 종국판결이 송달되어도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나아가 소송능력에 의문이 있는 당사자본인도 자기가 제기한
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⑷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 판결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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