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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없게 되므로 소송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
4.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 판결 확정 전 -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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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소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통설은 유효하게 보이는 외관의 제거를 위하여 긍정하는데 반해 판례는 부정한다. 물론 당연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아니다. 1. 당사자능력 조사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3.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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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적(이혼소송중일방사망)..종료
당능흠 항변-조사결과 당사자능력 없다면->소각하/당사자능력 있다면->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이유에서 판단.....당사자무능력자도 당사자능력다투어 상소제기하는 한도 내 능력자취급...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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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1) 일반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에 대하여 무효설, 재심설도 있지만 통설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유효설이다. 따라서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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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간편하기도 하고 관계인의 기대에도 합치된다. 따라서 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정도로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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