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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가) 당사자 능력의 의의
Ⅱ. 당사자 능력자
(가) 실질적 당사자 능력
1) 자연인
2) 법인
(나) 형식적 당사자 능력자
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 능력 인정의 효과
3) 민법상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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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공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이나 공공조합)도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1. 들어가며
2. 자연인
3.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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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1) 자연인
(2) 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1) 사단
(2) 사단
(3) 민법상의 조합
Ⅲ. 소송능력자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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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합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0. 8. 31. 70다360 연구
다만,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합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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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개인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2. 11. 27., 92다30405) 1. 들어가며
2. 법인 아닌 사단
3. 법인 아닌 재단
4. 민법상의 조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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