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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간편하기도 하고 관계인의 기대에도 합치된다. 따라서 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정도로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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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다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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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합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0. 8. 31. 70다360 연구
다만,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합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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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1) 자연인
(2) 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1) 사단
(2) 사단
(3) 민법상의 조합
Ⅲ. 소송능력자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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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2. 11. 27., 92다30405) 1. 들어가며
2. 법인 아닌 사단
3. 법인 아닌 재단
4. 민법상의 조합
5. 소송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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