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질
Ⅲ. 소송능력자
Ⅳ. 소송무능력자
Ⅴ.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Ⅱ. 성질
Ⅲ. 소송능력자
Ⅳ. 소송무능력자
Ⅴ.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본문내용
우, 항소심은 이 항소를 소송능력의 흠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고, 항소심이 심리한 결과, 소송능력자임이 밝혀졌다면 항소인용, 즉 원판결 취소 후 원심으로 필수적 환송을 하여야 한다. 물론 소송무능력자라면 항소를 기각하면 된다.
(5)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패소한 무능력자는 상소로써 다툴 수 있으며, 확정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451조 1항 3호). 무능력자측이 승소한 경우에는 무능력자뿐만 아니라 패소한 상대방도 상소나 재심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무능력자제도는 무능력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패소한 상대방이 승소자측의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상소·재심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5)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패소한 무능력자는 상소로써 다툴 수 있으며, 확정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451조 1항 3호). 무능력자측이 승소한 경우에는 무능력자뿐만 아니라 패소한 상대방도 상소나 재심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무능력자제도는 무능력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패소한 상대방이 승소자측의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상소·재심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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