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소송무능력자측이나 상대방에 권리행사가능/선임신청요건-대리인 없는때(친권자 또는 후견인 모두 없는 때)/대리권행사불가(법률상장애:이익상반,사실상장애:장기여행,질병)/소무자뿐만아니라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도 선임신청가능한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판결할것 간과본안판결한 경우-확정전 상소 /확정후-ㄱ.무효설 ㄴ.당사자가 비실재인이거나 사망자(->당연무효)인경우이외(조합)에는 당사자부존재와 달라서 당연무효되지 않는다..유효설 ㄷ.재심설:소송능력흠 경우유추.....검토-당사자능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다수설은 유효설에 따른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05.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송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능력의 존부가 기판력 있는 판결로 확정되기까지는 소송능력을 다투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4)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소송무능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5.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능력의 흠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고, 항소심이 심리한 결과, 소송능력자임이 밝혀졌다면 항소인용, 즉 원판결 취소 후 원심으로 필수적 환송을 하여야 한다. 물론 소송무능력자라면 항소를 기각하면 된다.
(5)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소송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12.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