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정감독의무자
2. 대리감독자
3. 법정감독책임과 대리감독자의 책임과의 관계
4.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제750조에 의해 친권자의 배상책임 인정
2. 대리감독자
3. 법정감독책임과 대리감독자의 책임과의 관계
4.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제750조에 의해 친권자의 배상책임 인정
본문내용
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大判 1998. 6. 9. 97다49404)
3) 공동불법행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들의 부모인 감독의무자에게 친권자로서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폭력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미성년자들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大判 1991. 4. 9. 90다18500)
3) 공동불법행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들의 부모인 감독의무자에게 친권자로서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폭력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미성년자들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大判 1991. 4. 9. 90다1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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