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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하는 자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 측이 거부·해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한 자가 동법 및 규약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하는 자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 측이 거부·해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한 자가 동법 및 규약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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