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3D형] 여성인권에 대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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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3D형] 여성인권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인권의 개념

2. 인권으로써 여성권리

3. 성적권리와 여성

4. 여성인권 이론

5. 여성인권 제도화 운동

6. 여성인권 운동

7. 글로벌 여성인권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국가정책 목표로 제시되었다. 여성정책의 확대는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와 여성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들의 제개정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되었다.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여성정책소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여성사회참여확대 10대 과제를 선정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10대 과제는 여성지위향상과 발전이란 이전 시대의 페러다임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VAW나 여성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의미 있는 변화는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나타났다.“여성정책 전담부서이면서도 실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노동부 등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여성정책 관련부처들의 상호 조정과 협력의 통로를 마련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여성정책 전담부처가 설치되는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여성특별위원회는 2001년 본격적인 여성정책 전담부서인 여성부가 설치될 때까지 가교역할을 했다.
여성관련법 제개정은 1990년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것은 여성단체들이 입법운동을 여성운동의 주요 전략으로 삼은 결과이기도 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국제사회의 성주류화 전략의 영향도 컸다. 여성관련법의 분야는 크게 VAW, 가족, 고용, 정책이었다. 먼저 VAW과 관련된 법으로는 성폭력방지법(1994), 가정폭력방지법(1998)이 제정되었고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처음으로 개정(1995)되었다. 가족 분야에서는 가족법이 개정(1990)되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었으며, 국적법이 개정(1998)되어 자녀국적의 부계주의가 부모양계주의로 바뀌었다. 여성고용 분야를 보면 두 차례의 고평법 개정(1995,1999), 직장내 성희롱의 처벌근거를 만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 제정(1999),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1999),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1999)등이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1995)되었다. 이상으로 성차별과 VAW를 근절하고 성평등을 이룩할 수 있는 법과 기구가 1990년대에 거의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8. 나의 의견
여성정책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여성과 국가가 상호작용하여 만들어가는 역사적 구성물이므로 여성정책도 여성운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2001년 설치된 여성정책전담기구인 여성부는 여성인권보호를 핵심 정책목표로 삼았다. 여성부 출범 당시의 정책목표는 “남녀평등한 민주 인권 복지국가 실현”,정책방향은 “여성인적자원개발, 여성권익 보장”이었으며 주요사업은 여성차별, 성희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일본군 위안부로서 이는 수사의 변화는 있으나 그 기조는 현재도 변함이 없다. 여성정책의 핵심기조는 여성인권을 여성만의 특수한 문제,사회의 다른 문제나 사회구조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여성인권을 여성의 권리가 아닌 여성의 문제로 파악한 것이다. 또한 법이 인권보장의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관련 법조항이 없으면 권리는 없는 것이 되며 권리의 내용도 법조문의 의미 안에 갇혀 버리는 법과잉현상이 발생했다. 페미니스트들은 법은 궁극적으로 합리적·중립적이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것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남성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한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법은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의 산물인 여성불평등을 반영하는 것인데 남성적 위계 내에서 법이 차지하는 위치를 그대로 둔 채 법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허용하며 여성들의 욕구, 이해, 열망, 혹은 특성들이 법의 설계와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법 과잉현상이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는 여성인권운동의 입법운동 편향성 혹은 의존성이다. 새로운 유형의 VAW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 조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보다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제개정운동을 우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방식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피해자보호대상으로 대상화하는 경향성으로 이어졌다. 모든 여성은 피해자이거나 혹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여성을 ‘요보호여성’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기능적 복지 관점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만들어 성별 권력관계를 바꿀 수 있는 대항주체화로 변화시키는 것을 방해한다. 나아가 이 관점은 모든 남성=가해자, 모든 여성=피해자라는 도식을 고착시켰다. 여성을 대항주체로 보지 못하고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권력의 피해자로만 보는 것은 그러한 남성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여성의 권리를 공적인 문제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사적 영역 안에 갇히게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여성인권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여성인권운동의 위기가 제기하는 여성인권운동에 있어 ‘여성인권’담론이 제도화 이후, 그리고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기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VAW운동의 대표적인 집합주체인 운동을 사례로 한 VAW운동 과정을 분석하여 여성인권운동을 분석했다. 여성인권운동은 VAW 과제의 제도화, 여성인권담론의 보편화, 운동주체의 전국적 확산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이후 여성인권 담론의 정치적인 힘이 약화되고 상담기관인가 아니면 운동단체인가 하는 주체 정체성 긴장이 증가하고, 주체 재생산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구모순과 신모순의 복합적 쟁투로 발생하는 새로운 여성인권 침해문제에 대해 적합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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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2003여성백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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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외, 여성의 문화활동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5
강이수, 여성학이란 무엇인가, 한국여성연구소 1999
고정갑희,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진보와 페러다임의 전환, 진보평론, 2009
김선욱,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이지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와 현행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평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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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6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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