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제도와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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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배심원제도와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미국 배심원 제도
1) 배심제의 의의
2) 배심제의 기원
3) 미국 배심제의 연혁
4) 미국 배심제의 기능
5) 미국 배심제의 특징
6) 미국의 형사배심제도
3.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1) 의의
2)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
3) 배심원의 구성
4)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5) 배심원의 역할
4. 마치며

본문내용

에 모두 관여여하는 반면에,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발한 배심원이 법관과 함께 사실인정과 양형인정에 모두 참여하되, 배심원의 의견이 법관에게 권고적 효력만 갖게 하는 점에서 배심제와 참심제의 절충형태이다.
2)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
국민참여재판 제도 운영에 대한 노하우, 법정 등 물적 시설 부족 등을 고려하여 중죄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고, 우선 연간 100건 내지 200건으로 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하였다. 대상사건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사건, 뇌물이나 국고손실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사건, 특수강간 등 중죄 사건으로 하기로 법률에 규정하고, 대법원 규칙에서 환경, 식품,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 규정하였다.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헌법 제27조)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3) 배심원의 구성
원칙적으로 20세 이상 국민이면 가능하나, 대상사건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배심원 수를 사형, 무기징역금고인 사건은 9인, 그 외 사건은 7인,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은 5인으로 할 수 있다. 검사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7인을 9인으로, 9인을 7인으로 변경 가능하다.
변호사 등 법률업무 종사자가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평의과정에서 법률지식을 앞세워 다른 배심원을 압도함으로써 배심원단에 의한 집단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고 군인이나 국회의원 등 일정한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책의 중요성이나 직업적 특성에 비추어 재판 참여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만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거나, 중병, 상해 또는 장애 기타 부득이한 상유로 배심원의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으로 배심원 선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보자명부를 지방법원 별로 두고, 구체적으로 배심사건을 재판하게 될 재판부가 명부에서 무작위로 후보예정자를 출석통지를 하는데,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2-3배가 되도록 통지한다. 검사,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후보자 3~5인을 법적인 배제사유가 없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무이유부로 기피신청할 수 있고, 기피되지 아니한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하고 기피된 수만큼 다시 선정절차를 진행하여 배심원을 확정한다.
4)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배심원은 국민참여 재판을 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는 반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미국에서는 배심원이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많지 않고, 편견의 암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질문은 불허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은 재판장을 통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재판장이 이를 배척하거나 수정하여 질문할 수 있다.또한 법원은 배심원의 기억력과 집중력 제고를 위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메모를 허용한다.
법률은 배심원의 좌석 이탈, 평의 전 의견 표명, 법정 외에서의 정보 수집, 평의에 관한 비밀 누설, 금품 수수, 불출석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배심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될 수 있고,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배심원 등의 요청에 따라 배심원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격리, 숙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심원의 역할
변론이 종결되면 배심원이 모여 유무죄 평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평결하며,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법관과 토의한 다음 다수결로 평결한다. 유죄 평결일 경우, 배심원은 법관과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개별적으로 법관에게 의견을 개진한다.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적 효력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은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만,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법관들이 배심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하여야 하고, 법관이 이와 다르게 결정할 경우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도감정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4. 마치며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배심원들은 주인공이 변호한 원고 측의 승소를 평결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5천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보험회사의 파산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 루디와 덱은 보험회사를 응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지만 수고비를 한 푼도 건지지 못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보험회사를 변호한 러드먼드가 루디에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라고 하면서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않은 것이 어리석었음을 조롱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루디와 덱은 수고비도 한푼도 얻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은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약한자의 피를 빨아 기생하는 보험회사를 망하게 하여 다시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를 수 없게 하고 다른 보험회사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빈자에게 기생하여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인간의 목숨을 돈보다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보험회사는 어쩌면 아무리 많은 손해배상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 절대로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을 지불하였더라도 이러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악행을 저지를 염려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돈밖에 모르는 그러한 파렴치한 보험회사는 어쩌면 영영 사라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합의금을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를 위해 싸운 루디는 어쩌면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레인메이커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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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17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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