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방송통신대학교][기말시험]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성희롱, 교직원 성차별 성희롱,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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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평등과법][방송통신대학교][기말시험]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성희롱, 교직원 성차별 성희롱,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8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학 내 및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 관하여 (교재 1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한 인권센터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조사를 진행한다. 혹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건 발생에 대한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셋째, 인권센터에서는 조정, 중재 등의 방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할 때에는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사안의 인권침해 여부를 판정하여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 등의 분쟁해결방안,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방안 및 제재방안,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해 인권침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한다. 넷째, 인권센터는 초장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한다. 다섯째, 총장은 심의 결과를 반영해 학내 정책 및 규정을 제·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를 제재한다. 이와 같이 교직원에게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받은 학생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대학 내 인권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엘림(2022).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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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1.23
  • 저작시기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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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4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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