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고려시대의 음악
2. 유래
3. 종류
4. 참고문헌
1. 고려시대의 음악
2. 유래
3. 종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악기를 보내주어 우리나라에도 정식으로 아악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형식도 갖추지 못하며, 아악기에도 연주도 되지 않았다. 그것은 송나라의 음률과 우리 체계가 안 맞아 악기와 악식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원모습을 잃어 간 것이다.즉, 조선 초쯤 음악에 쓰는 악기의 부족과 악기끼리 조율도 맞지 않아 음악적인 미비의 발견으로 세종시기 박연(朴堧)은 원제(原制)인 중국 주나라 때 아악에 가깝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위축되었다.
아악의 제례(祭禮)
≪고려사≫ 악지에서 원구(丘)·사직(社稷)·태묘·선농(先農)·선잠(先蠶)·문선왕묘에 쓰였다. 조선 태종 때에 완성되었으며, 그것이 ≪국조오례의≫ 길례(吉禮)에 원구가 빠지며 풍운뇌우(風雲雷雨)·산천성황(山川城隍), 우사(雩祀)는 추가시켰다. 여기서 고려의 원구가 상제(上帝)와 오제(五帝)를 제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조오례의≫에서 원국 아닌 풍운뇌우나 산천성황을 중사로 지위를 낮춘다. 결국 천자만 하늘에 제사를 드러야 한다는 관념을 중점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원구는 태조 1년에 폐지되고, 태조 3년에 다시 원단(圓壇)으로 개칭, 복구되었다.
용악절도
모든 제향에 정해지는 일련의 절차가 있다. 각 절차는 그것에 상응한 악(樂)·가(歌)·무(舞)가 있다. 음악에 사용하는 절도로 ≪고려사≫ 악지의 태묘 친사를 예로 들 수 있다. 각 절차에 따른 그것에 상응하는 음악은 등가(登歌)·헌가(軒架)에 의해 상가하주(上歌下奏)의 음양에 맞추어 연주가능 하다.
신을 맞아 보내는 영신과 송신을 빼면 모든 곡은 등가에서 음려(陰呂)인 협종(夾鐘)을, 헌가는 양률(陽律)인 무역(無射)을 연주한다. 의종 때의 시기로 추정하는 <등가헌가악질주절도 登歌軒架樂迭奏節度>는 아악을 순용(純用)하는 점에서 <대성아악>을 충실히 따른 부분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명종 때의 시기로 추정하는≪고려사≫ 예지(藝志)의 <등가헌가악질주절도>의 경우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첫째 송신에 추는 무무(武舞)가 아헌·종헌으로 자리를 옮겨 초헌에 문무(文舞)가 추가되는 점이다. 둘째, 아헌·종헌과 송신에 향악이 교주(交奏)되는 부분 때문이다.
전통은 ≪국조오례의≫를 거치어 세종 6년까지 이어진다. 즉, 세종 9년에 박연(朴堧)의 상소에 의해 향악연주가 폐지되기 전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또는 ≪고려사≫ 악지에서 음복과 ≪국조오례의≫에서 아헌·종헌 뒤로 자리가 바뀌었다.
③ 당악
당나라음악이라는 뜻을 가진다. 하지만 송나라에서 들어온 사악(詞樂)까지도 포함한다.《고려사》 <악지> 는 《석노교곡파(惜奴嬌曲破)》《만년환만(萬年歡慢)》《억취소(憶吹簫)》등 수십 곡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파·공후·쟁·적·지 등 당악기로 연주된다.
사악은 환두형식(換頭形式)이며 규칙적인 장단을 가진다. 16장단마다(古樂譜로는 八行) 규칙적으로 박이 들어간다. 향악곡처럼 전승되지 못하였다.《보허자(步虛子)》《낙양춘(洛陽春)》의 두 곡은 거의 향악화가 되어져서 이어지고 있다.
④ 나례
한 해의 재앙의 근원으로 보는 사귀를
아악의 제례(祭禮)
≪고려사≫ 악지에서 원구(丘)·사직(社稷)·태묘·선농(先農)·선잠(先蠶)·문선왕묘에 쓰였다. 조선 태종 때에 완성되었으며, 그것이 ≪국조오례의≫ 길례(吉禮)에 원구가 빠지며 풍운뇌우(風雲雷雨)·산천성황(山川城隍), 우사(雩祀)는 추가시켰다. 여기서 고려의 원구가 상제(上帝)와 오제(五帝)를 제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조오례의≫에서 원국 아닌 풍운뇌우나 산천성황을 중사로 지위를 낮춘다. 결국 천자만 하늘에 제사를 드러야 한다는 관념을 중점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원구는 태조 1년에 폐지되고, 태조 3년에 다시 원단(圓壇)으로 개칭, 복구되었다.
용악절도
모든 제향에 정해지는 일련의 절차가 있다. 각 절차는 그것에 상응한 악(樂)·가(歌)·무(舞)가 있다. 음악에 사용하는 절도로 ≪고려사≫ 악지의 태묘 친사를 예로 들 수 있다. 각 절차에 따른 그것에 상응하는 음악은 등가(登歌)·헌가(軒架)에 의해 상가하주(上歌下奏)의 음양에 맞추어 연주가능 하다.
신을 맞아 보내는 영신과 송신을 빼면 모든 곡은 등가에서 음려(陰呂)인 협종(夾鐘)을, 헌가는 양률(陽律)인 무역(無射)을 연주한다. 의종 때의 시기로 추정하는 <등가헌가악질주절도 登歌軒架樂迭奏節度>는 아악을 순용(純用)하는 점에서 <대성아악>을 충실히 따른 부분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명종 때의 시기로 추정하는≪고려사≫ 예지(藝志)의 <등가헌가악질주절도>의 경우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첫째 송신에 추는 무무(武舞)가 아헌·종헌으로 자리를 옮겨 초헌에 문무(文舞)가 추가되는 점이다. 둘째, 아헌·종헌과 송신에 향악이 교주(交奏)되는 부분 때문이다.
전통은 ≪국조오례의≫를 거치어 세종 6년까지 이어진다. 즉, 세종 9년에 박연(朴堧)의 상소에 의해 향악연주가 폐지되기 전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또는 ≪고려사≫ 악지에서 음복과 ≪국조오례의≫에서 아헌·종헌 뒤로 자리가 바뀌었다.
③ 당악
당나라음악이라는 뜻을 가진다. 하지만 송나라에서 들어온 사악(詞樂)까지도 포함한다.《고려사》 <악지> 는 《석노교곡파(惜奴嬌曲破)》《만년환만(萬年歡慢)》《억취소(憶吹簫)》등 수십 곡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파·공후·쟁·적·지 등 당악기로 연주된다.
사악은 환두형식(換頭形式)이며 규칙적인 장단을 가진다. 16장단마다(古樂譜로는 八行) 규칙적으로 박이 들어간다. 향악곡처럼 전승되지 못하였다.《보허자(步虛子)》《낙양춘(洛陽春)》의 두 곡은 거의 향악화가 되어져서 이어지고 있다.
④ 나례
한 해의 재앙의 근원으로 보는 사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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