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
1) 분쟁 절차
(1) 피해구제 신청 접수
(2) 사실 조사 및 사업자 의견 청취
(3) 합의 권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
(4)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결정
(5) 불수락 또는 불성립 시 후속 절차
2) 피해구제 절차
(1) 소비자 상담 접수
(2) 피해구제 신청
(3) 사업자 통보 및 의견 청취
(4) 사실조사 및 전문가 자문
(5) 합의 권고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3) 분쟁조정 절차
(1) 조정 요청 접수
(2) 사건 검토 및 조사
(3) 분쟁조정회의 개최
(4) 조정 결정 및 통지
(5) 조정 성립 및 효력
(6) 조정 불성립 시 후속 절차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
1) 피해구제 절차
2) 일반분쟁조정 절차
3) 집단분쟁조정 절차
3. 소비자단체소송
1)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중지 요청
2)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3) 법원의 소송허가 심리 및 결정
4) 본안 소송 진행 및 판결
5) 판결의 효력 및 후속 조치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
1) 분쟁 절차
(1) 피해구제 신청 접수
(2) 사실 조사 및 사업자 의견 청취
(3) 합의 권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
(4)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결정
(5) 불수락 또는 불성립 시 후속 절차
2) 피해구제 절차
(1) 소비자 상담 접수
(2) 피해구제 신청
(3) 사업자 통보 및 의견 청취
(4) 사실조사 및 전문가 자문
(5) 합의 권고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3) 분쟁조정 절차
(1) 조정 요청 접수
(2) 사건 검토 및 조사
(3) 분쟁조정회의 개최
(4) 조정 결정 및 통지
(5) 조정 성립 및 효력
(6) 조정 불성립 시 후속 절차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
1) 피해구제 절차
2) 일반분쟁조정 절차
3) 집단분쟁조정 절차
3. 소비자단체소송
1)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중지 요청
2)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3) 법원의 소송허가 심리 및 결정
4) 본안 소송 진행 및 판결
5) 판결의 효력 및 후속 조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는 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 절차 중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한 소비자는 조정절차에서 제외된다.
조정위원회는 참가 신청이 종료되고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이 결정된 경우 그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재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서 기술한 바와 동일하다. 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아닌 다른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소비자단체소송
1)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중지 요청
소비자단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 요청은 「소비자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며, 사업자에게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요청서에는 단체명, 사업자 정보, 침해행위 내용, 요청 취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청 후 14일이 지나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는 진행 가능하다. 이 단계는 단체소송의 사전 요건으로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소비자단체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소송허가신청서는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되며, 단체의 등록증, 정관, 회원 수 증빙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침해행위의 범위, 요청일자, 단체의 활동 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 서류들을 검토하여 단체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이 단계는 단체가 법적 소송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공식 절차다. 허가 여부는 이후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3) 법원의 소송허가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소송허가신청서를 심리하여 단체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요건에는 공익적 필요성, 단체의 등록 상태, 회원 수, 침해행위의 지속성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필요 시 단체 대표자나 소비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서류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허가가 결정되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개시되며, 불허가 시에는 단체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 허가 여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이 단계는 단체소송의 법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검증하는 핵심 절차다.
4) 본안 소송 진행 및 판결
소송허가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본안 심리를 통해 사업자의 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소비자단체는 침해행위의 지속성과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며, 사업자는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판결은 해당 사업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 판결은 소비자 개개인의 금전적 보상과는 무관하며, 침해행위 자체의 중단을 목적으로 한다. 본안 판결은 공익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가 가능하다.
5) 판결의 효력 및 후속 조치
소비자단체소송의 판결은 해당 사업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 금지·중지 명령을 내리는 데 그 효력이 있다. 이는 집단소송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구조는 아니며, 위법행위의 시정에 초점을 둔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단체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예외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에만 인정된다. 사업자는 판결에 따라 제품 판매 중단, 약관 수정 등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소비자 권익 보호의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마무리 절차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예시 “갑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며, 을은 물품을 제조 수입 ·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공정성 유지를 최우선에 두고, 비용 절감에 힘쓰는 대신 신속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큰 틀에서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향후 경제성장의방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난 30년 간 유지되어 온 법원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향후 민사소송 관련 업무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볼 때, 공정성과신속성을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하거나 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원 투입을 늘리는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박승룡 외(2025).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홍규ㆍ강태원, 『민사소송법』 제5판, 삼영사, 2020.
김건식. (2014). 공정거래관련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김광구(2014). “조정의 이해와 실제”. 소통과 갈등관리. 국민대통합위원회·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교보문고, 경기도, 대한민국.
고형석,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방안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연구」, 소비자단체협의회 연구보고서, 2015.
김도연,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일고찰\", 경성법학 제16권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염규석. (2008). 공정거래분야에 있어서 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경영법률.
조정위원회는 참가 신청이 종료되고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이 결정된 경우 그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재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서 기술한 바와 동일하다. 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아닌 다른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소비자단체소송
1)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중지 요청
소비자단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 요청은 「소비자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며, 사업자에게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요청서에는 단체명, 사업자 정보, 침해행위 내용, 요청 취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청 후 14일이 지나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는 진행 가능하다. 이 단계는 단체소송의 사전 요건으로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소비자단체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소송허가신청서는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되며, 단체의 등록증, 정관, 회원 수 증빙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침해행위의 범위, 요청일자, 단체의 활동 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 서류들을 검토하여 단체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이 단계는 단체가 법적 소송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공식 절차다. 허가 여부는 이후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3) 법원의 소송허가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소송허가신청서를 심리하여 단체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요건에는 공익적 필요성, 단체의 등록 상태, 회원 수, 침해행위의 지속성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필요 시 단체 대표자나 소비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서류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허가가 결정되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개시되며, 불허가 시에는 단체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 허가 여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이 단계는 단체소송의 법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검증하는 핵심 절차다.
4) 본안 소송 진행 및 판결
소송허가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본안 심리를 통해 사업자의 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소비자단체는 침해행위의 지속성과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며, 사업자는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판결은 해당 사업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 판결은 소비자 개개인의 금전적 보상과는 무관하며, 침해행위 자체의 중단을 목적으로 한다. 본안 판결은 공익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가 가능하다.
5) 판결의 효력 및 후속 조치
소비자단체소송의 판결은 해당 사업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 금지·중지 명령을 내리는 데 그 효력이 있다. 이는 집단소송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구조는 아니며, 위법행위의 시정에 초점을 둔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단체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예외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에만 인정된다. 사업자는 판결에 따라 제품 판매 중단, 약관 수정 등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소비자 권익 보호의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마무리 절차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예시 “갑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며, 을은 물품을 제조 수입 ·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공정성 유지를 최우선에 두고, 비용 절감에 힘쓰는 대신 신속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큰 틀에서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향후 경제성장의방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난 30년 간 유지되어 온 법원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향후 민사소송 관련 업무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볼 때, 공정성과신속성을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하거나 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원 투입을 늘리는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박승룡 외(2025).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홍규ㆍ강태원, 『민사소송법』 제5판, 삼영사, 2020.
김건식. (2014). 공정거래관련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김광구(2014). “조정의 이해와 실제”. 소통과 갈등관리. 국민대통합위원회·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교보문고, 경기도, 대한민국.
고형석,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방안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연구」, 소비자단체협의회 연구보고서, 2015.
김도연,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일고찰\", 경성법학 제16권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염규석. (2008). 공정거래분야에 있어서 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경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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