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권한의 위임위탁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① 위해방지기준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 ② 물품의 수거 또는 파기물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금지. 용역의 제공금지, 관련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명령 ③ 직권수거파기명령 ④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명령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재경부장관의 보호원 소속직원에게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② 소비자의 피해구제청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청구를 받아 그 처리를 의뢰한 경우 등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속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원, 조정위원회 위원 및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형법 129조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7. 조사 등의 절차
1) 검사와 자료제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이 법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점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료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또한 공무원은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거파기명령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1. 요청요건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소비자단체는 재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만이 이에 해당한다.
2.요청범위 및 절차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사용절차 등을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 및 정보의 요청경위사용목적내용 및 사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를 소비자요청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① 소비자단체의 시험검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② 시험검사 기관이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 등에 해당하는 자료 및 정보로서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하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 조정을 거쳐야 하고, 협의회가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요청 자의 의무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알린 사용 목적사용절차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1) 협의조정사항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과 관련하여 ①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사용목적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② 자료 및 정보제공여부에 관한 사항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시한 등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를 둔다.
(2) 구성 및 운영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보호원의 상임이사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재경부장관이 위촉한다. 협의회장 외의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재경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 중 2인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2인은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제청한다.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가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리고 협의회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위회에 간사를 1인 두되, 간사는 원장이 보호원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8. 벌칙
1) 벌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한 수거파기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에 위반한 자 그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사용절차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 과태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통하여 명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관계물품 또는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 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위해방지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범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3. 권한의 위임위탁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① 위해방지기준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 ② 물품의 수거 또는 파기물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금지. 용역의 제공금지, 관련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명령 ③ 직권수거파기명령 ④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명령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재경부장관의 보호원 소속직원에게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② 소비자의 피해구제청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청구를 받아 그 처리를 의뢰한 경우 등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속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원, 조정위원회 위원 및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형법 129조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7. 조사 등의 절차
1) 검사와 자료제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이 법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점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료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또한 공무원은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거파기명령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1. 요청요건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소비자단체는 재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만이 이에 해당한다.
2.요청범위 및 절차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사용절차 등을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 및 정보의 요청경위사용목적내용 및 사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를 소비자요청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① 소비자단체의 시험검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② 시험검사 기관이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 등에 해당하는 자료 및 정보로서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하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 조정을 거쳐야 하고, 협의회가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요청 자의 의무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알린 사용 목적사용절차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1) 협의조정사항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과 관련하여 ①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사용목적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② 자료 및 정보제공여부에 관한 사항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시한 등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를 둔다.
(2) 구성 및 운영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보호원의 상임이사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재경부장관이 위촉한다. 협의회장 외의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재경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 중 2인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2인은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제청한다.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가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리고 협의회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위회에 간사를 1인 두되, 간사는 원장이 보호원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8. 벌칙
1) 벌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한 수거파기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에 위반한 자 그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사용절차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 과태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통하여 명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관계물품 또는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 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위해방지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범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추천자료
4주. 임대차 보호법, 전세권, 전세 등기법
임대차 보호법의 이해와 전세법 전세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및 재원마련에 관한 문제점과 그 방안 모색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비교
생활보호법 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설명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제점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제점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배경,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보장절차, 수급자 선정기준, 주요원칙,...
경제학개론)세금이 부과될 경우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거래량에 어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