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배 경
2.주 택 임 대 차 계 약 의 뜻
3.전 세 권
4.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성 격
5.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적 용 범 위
6.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보 호 대 상
7.대 항 력
8.우 선 변 제 권
9.확 정 일 자
10.임 대 계 약 기 간 및 갱 신
11.주 택 과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비 교
2.주 택 임 대 차 계 약 의 뜻
3.전 세 권
4.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성 격
5.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적 용 범 위
6.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보 호 대 상
7.대 항 력
8.우 선 변 제 권
9.확 정 일 자
10.임 대 계 약 기 간 및 갱 신
11.주 택 과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의 비 교
본문내용
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1>
제 3조의4【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본조신설 99.1.21>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9.1.21>
제4조【임대차기간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개정 89.12.30><단서신설 99.1.21>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제5조 삭제 <89.12.3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
② 제1항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본항신설 99.1.21>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99.1.21>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9.12.30>
제 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1 >
부 칙 <1999.1. 2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1>
제 3조의4【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본조신설 99.1.21>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9.1.21>
제4조【임대차기간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개정 89.12.30><단서신설 99.1.21>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제5조 삭제 <89.12.3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
② 제1항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본항신설 99.1.21>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99.1.21>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9.12.30>
제 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1 >
부 칙 <1999.1. 2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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