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1조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900원
- 등록일 2003.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는 서면으로서, 정관에 발인이 인수한 주식수가 기재되어 있으면 정관이 이에 해당하는 서면이 된다.
(다)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규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발기인 전원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7.01.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1조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1.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등기법
1. 개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3. 부동산등기부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2.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에 적용한다
3. 일시사용인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 배제한다
4.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7,500원
- 등록일 2013.07.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
|
- 페이지 3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6.06.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