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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는 기간 분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감면기간 동안 소득 늘리고 그 뒤 과세될 때 가서 소득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면제나 감면이 없더라도 어느 해에 감가상각을 모자라게 한 금액은, 그 뒤 생기는 상각부족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소득조작을 염려한 까닭이다. 상각하지 못한 채 남은 금액은 처분손익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