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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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Ⅱ. 판시내용

1. 청구인 등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기각 이유요지

가. 청구인 등의 주장요지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요지
다. 판 단 - 다수의견
라.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Ⅲ. 쟁점정리

Ⅳ. 비판

Ⅴ. 결론

본문내용

법의 가치와는 별개의 층위에서 국가이익의 관념을 별도로 상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국가이익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진정한 이익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 속에서 국가이익을 찾아야지 법을 떠난 국가이익을 관념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주권자가 제정한 헌법 속에서 찾아야 한다. 또 옛 중국의 법가 사상가 한비자(韓非子)는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생스럽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로울 것이다”라고 갈파(喝破)하였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 당장은 충돌상황을 피하고 헌법의 가치를 비켜가는 것이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헌정질서의 장래를 조망한다면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하게 하여 우리 헌법의 가치를 준수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국민에게 궁극적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국익을 위한 협정이었다는 논지도 수긍하기 어렵다.
c). 결 론
독도도 대한민국 영토인 이상, 독도에 대해서 영토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해야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고 독도를 공동어업구역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협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독도와 그 인근수역을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토권을 불안정하게 하고 독도와 인근수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보전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위반된다.
Ⅲ. 쟁점정리
한일어업협정이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다.
Ⅳ. 비판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 아니라 영유권 협정이다
협정 본문 제12조 1항은<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하여 한일공동관리 수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어 한국의 주권을 넘어서는 권리를 행사함을 밝히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규정은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고 하여 이 별도의 기구의 권능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 존중이란 말은 강제적인 의미가 포함된 말이다. 협정 본문 제13조 라목에서<양 체약국 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고 하여 공동관리수역 관리를 위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기구의 권능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이 협정 부속서 1의 2항 가목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독도 주변의 공동관리수역에서 일본 어선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같은 조 마목은<일방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 체약국에 통보 할 수 있다. 해당 타방 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 체약국에 통보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어업공동관리위원회의 통고사항을 반드시 시정 확인 뒤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강제규정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정부가 우기고 있는 이 지역이 사실은 주권을 벗어난 별도의 수역이며 또한 그 수역을 관할하는 어업공동위원회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넘어서는 권능을 가진 별도 기구임을 밝히고 있다.
부속서 1의 제3항 가목은<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역시 이 수역이 대한민국 주권 외의 공간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본문 12조와 부속서 1의 자원 공동관리에 관한 조항들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주권적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들이며 따라서 이 조치를 시행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의 최고성 배타성은 반드시 훼손 즉 깨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배타성이 깨지는 그 순간 영토로서의 자격이 동시에 깨지는 것임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 하였다. 협정상의 조치들이 시행되는 수역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의 어느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일 수밖에 없다. 굳이 개념을 설명하자면 공동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지만 공동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말은 형용모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용어를 쓴 것이다. 정부는 이 수역을 공해적 수역이라고 주장하지만 공해면 공해지 공해적 수역은 없다. 그러나 이 수역은 공해가 아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어느 쪽으로건 귀속이 결정되어야 할 미정의 수역이다. 이렇게 독도라는 섬과 그 수역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 아니라 영유권 협정이다.
협정 본문 15조는<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다께시마 일본 영토를 주장해 온 일본의 권리상태를 대한민국의 독도에 관한 주권과 대등하게 만들었다.
Ⅴ. 결론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을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고 강변하지만 협정서 여러 곳에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배제를 비롯한 주권문제가 협정문 전반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주권적용의 제한 문제, 주권을 초월한 기구의 설치문제는 어업문제가 아니고 명백히 영유권 문제이며 주권의 핵심적 사안과 긴밀하게 관계되는 문제이다.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은 고깃배 몇 척이 무슨 어종을 언제 얼마나 잡느냐를 규정하는 어업협정이 아니고 바다의 경계선과 주권문제를 다룬 영유권 협정이다. 영토주권과 관계없는 단순한 어업협정이라는 한국 정부 주장은 국민을 속일 목적으로 내뱉는 거짓말이다.
<참고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9.04.04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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