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시간 단축의 개념
2. 연장근로의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 조정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 조정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 조정
본문내용
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단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규정 변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후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추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다.(대법 1992. 9. 14, 91다46922 참조).
이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단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규정 변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후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추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다.(대법 1992. 9. 14, 91다469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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