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계약의 무권대리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2. 계약의 무권대리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한 때에는, 책임을 지게해도 무방하다.
ⓕ 무권대리인의 과실은 요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본인이 추인할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그 밖에 일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언제나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만일에, 무권대리에 의한 재단법인설립행위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에 대해 본인의 추인권을 인정한다면 너무나 본인의 이익에 편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1) 능동대리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는 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한다(제136조 전단).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란 대리권 없음을 알면서 다투지 않았든 또는 알지 못하면서 다투지 않았든, 이를 묻지 않는다.
2) 수동대리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계약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긴다(제136조 후단).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제13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무권대리인의 과실은 요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본인이 추인할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그 밖에 일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언제나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만일에, 무권대리에 의한 재단법인설립행위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에 대해 본인의 추인권을 인정한다면 너무나 본인의 이익에 편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1) 능동대리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는 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한다(제136조 전단).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란 대리권 없음을 알면서 다투지 않았든 또는 알지 못하면서 다투지 않았든, 이를 묻지 않는다.
2) 수동대리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계약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긴다(제136조 후단).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제13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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