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된다고 첨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배우자를 배신하고 정조의 의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통죄의 법리적 타당성과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하는 동시에 간통에 의한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대안이 요청된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배우자를 배신하고 정조의 의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통죄의 법리적 타당성과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하는 동시에 간통에 의한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대안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