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物件의 意義
2. 動産과 不動産
3. 主物과 從物
4. 元物과 果實
2. 動産과 不動産
3. 主物과 從物
4. 元物과 果實
본문내용
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私權의 分類에서 언급하였다.
4. 元物과 果實
가.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經濟的 收益物을 果實이라 하고 이 과실을 낳게하는 물건을 元物이라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나. 天然果實
원물의 經濟的 用法에 의하여 자연적인공적으로 수취되는 산출물을 말한다(제101조 제1항). 달걀, 과일, 양모, 석재, 토사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收取權者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개별규정을 살펴보아 元物의 所有者, 善意의 占有者, 地上權者, 傳貰權者, 留置權者, 質權者, 抵當權者, 賣渡人, 使用借主, 賃借人, 親權者, 遺受贈者 등이 수취권자에 해당된다.
다. 法定果實
법정과실이란 물건(원물)의 使用對價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제101조 제2항). 地料, 借賃, 利子가 이에 속한다. 민법은 權利의 果實이란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株式의 配當金, 特許權使用料는 법정과실이 아니나 이에 대하여도 법정과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과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취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다른 규정에 맡기고 있다.
라. 使用利益
元物 그 自體의 利用에 의한 利益을 사용이익이라 한다. 예컨대 주거의 이익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果實과 다를 바 없으므로 과실의 수취권이나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을 이에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元物과 果實
가.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經濟的 收益物을 果實이라 하고 이 과실을 낳게하는 물건을 元物이라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나. 天然果實
원물의 經濟的 用法에 의하여 자연적인공적으로 수취되는 산출물을 말한다(제101조 제1항). 달걀, 과일, 양모, 석재, 토사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收取權者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개별규정을 살펴보아 元物의 所有者, 善意의 占有者, 地上權者, 傳貰權者, 留置權者, 質權者, 抵當權者, 賣渡人, 使用借主, 賃借人, 親權者, 遺受贈者 등이 수취권자에 해당된다.
다. 法定果實
법정과실이란 물건(원물)의 使用對價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제101조 제2항). 地料, 借賃, 利子가 이에 속한다. 민법은 權利의 果實이란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株式의 配當金, 特許權使用料는 법정과실이 아니나 이에 대하여도 법정과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과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취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다른 규정에 맡기고 있다.
라. 使用利益
元物 그 自體의 利用에 의한 利益을 사용이익이라 한다. 예컨대 주거의 이익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果實과 다를 바 없으므로 과실의 수취권이나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을 이에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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