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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서……, 부지소유권이 몽리답의 매매에 당연히 따른다고 볼 수는 없다.
[ 해 설 ] 몽리답을 매도한 경우에 유지에 대한 유수이용권은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그에 따르지만,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몽리답 소유권의 종된 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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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收取權者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개별규정을 살펴보아 元物의 所有者, 善意의 占有者, 地上權者, 傳貰權者, 留置權者, 質權者, 抵當權者, 賣渡人, 使用借主, 賃借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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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지거나(유치권자, 질권자), 담보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는 것에 불과하므로(저당권자) 다른 경우와는 이론적으로 구별 요함.
Ⅱ. 法定果實
1. 의 의
(1)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집세, 지료, 이자)(§101②)
(2) 노동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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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의 종물인 것은?
1. 광 2. 책상 3. 침구 4. 식기 5. 난로
* 답 : 5 5 4 5 1 4 1 1장 권리의 객체
2장 물건
1. 물건의 의의
2. 강학상 물건의 분류
3. 총칙법상 물건의 분류
(1) 동산. 부동산
(2) 주물. 종물
(3) 원물과 과실
3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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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수취권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독립한 물건은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타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2)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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