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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설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소위 홈뱅킹 사기라고 한다.
※ 사례 2
컴퓨터 잡지사인 HELLO PC의 원고 청탁을 받은 박진우가 이야기 7.3 프로그램 원본을 넘겨받은 후 자기하드에 복사하고 이야기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매뉴얼 락을 문서파일로 만들었다. 잡지 원고를 완료한 후 자신의 하드디스크를 백업목적으로 다른 저장매체인 CD-ROM 디스크로 만들 목적으로 CD-ROM백업 업체인 INC컴퓨터에 가서 백업을 하였다.
백업하려던 그 하드 안에는 이야기 7.3 원본과 문서파일로 만들어 놓은 매뉴얼 락이 포함되어 있었다.
INC컴퓨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손명철은 이야기 7.3을 불법으로 복사해서 다른 이용자들에 의하여 나우누리의 BLUE라는 인터넷 계정 서비스의 공용 디렉토리를 통해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송 되었다. 또한 한국통신의 인터넷 계정 서비스인 KORNET 의 SOBACK 계정 공용 디렉토리인 /VAR/TMP디렉토리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불법복사가 이루워졌다.
1) PC 통신상의 복제의 대처 방안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복제의 개념을 분명히 하며, 사적사용을 위한복제 규정을 삭제하고, 손해 배상 규정을 정비한다.
- 권리자가 기술적인 조치를 강구한 경우 그 조치를 해결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복제 또는 수신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제조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 형사적 제재 조치를 강구한다.
- 통신망 등을 통하여 선의로 취득한 사용자도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규 정한다.
2)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대처방안
- 통신망 관리자가 저작권 불법 침해를 감시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인터넷 쉴 계정 상의 공용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했을 때 공지 사항이 아니라 로그인 파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 3항 프로그램저작권의 허락 없이 그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삽입한다.
- 공용 디렉토리는 망 운영자가 파일명이 상용프로그램임을 나타내는 경우, 압축 프로토콜이 유닉스용이 아니라 PC용 압축프로토콜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시로 파일 내용까지 검색하여 상용프로그램이면 바로 삭제한다.
- 공용 디렉토리 생성시 디렉토리룰 생성한 본인 이외의 다른 사용자가 보지 못하도록 CHMOD룰 조정하도록 사용자들에게 권고한다.
※ 사례 2
컴퓨터 잡지사인 HELLO PC의 원고 청탁을 받은 박진우가 이야기 7.3 프로그램 원본을 넘겨받은 후 자기하드에 복사하고 이야기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매뉴얼 락을 문서파일로 만들었다. 잡지 원고를 완료한 후 자신의 하드디스크를 백업목적으로 다른 저장매체인 CD-ROM 디스크로 만들 목적으로 CD-ROM백업 업체인 INC컴퓨터에 가서 백업을 하였다.
백업하려던 그 하드 안에는 이야기 7.3 원본과 문서파일로 만들어 놓은 매뉴얼 락이 포함되어 있었다.
INC컴퓨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손명철은 이야기 7.3을 불법으로 복사해서 다른 이용자들에 의하여 나우누리의 BLUE라는 인터넷 계정 서비스의 공용 디렉토리를 통해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송 되었다. 또한 한국통신의 인터넷 계정 서비스인 KORNET 의 SOBACK 계정 공용 디렉토리인 /VAR/TMP디렉토리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불법복사가 이루워졌다.
1) PC 통신상의 복제의 대처 방안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복제의 개념을 분명히 하며, 사적사용을 위한복제 규정을 삭제하고, 손해 배상 규정을 정비한다.
- 권리자가 기술적인 조치를 강구한 경우 그 조치를 해결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복제 또는 수신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제조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 형사적 제재 조치를 강구한다.
- 통신망 등을 통하여 선의로 취득한 사용자도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규 정한다.
2)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대처방안
- 통신망 관리자가 저작권 불법 침해를 감시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인터넷 쉴 계정 상의 공용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했을 때 공지 사항이 아니라 로그인 파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 3항 프로그램저작권의 허락 없이 그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삽입한다.
- 공용 디렉토리는 망 운영자가 파일명이 상용프로그램임을 나타내는 경우, 압축 프로토콜이 유닉스용이 아니라 PC용 압축프로토콜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시로 파일 내용까지 검색하여 상용프로그램이면 바로 삭제한다.
- 공용 디렉토리 생성시 디렉토리룰 생성한 본인 이외의 다른 사용자가 보지 못하도록 CHMOD룰 조정하도록 사용자들에게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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