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심판의 대상
Ⅲ. 심판의 기관
Ⅳ. 심판의 제기
Ⅴ. 심판의 심리
Ⅵ. 심판의 재결
Ⅱ. 심판의 대상
Ⅲ. 심판의 기관
Ⅳ. 심판의 제기
Ⅴ. 심판의 심리
Ⅵ. 심판의 재결
본문내용
으나, 현행 법규정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재결의 효력
1) 기속력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구속력으로,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그에 저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처분 의무를 가지고, 처분의 무효확인재결이 있으면 무효인 처분에 의해 발생된 결과제거의무 등이 있다.
2) 공정력
일종의 행정행위이므로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력을 가진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일설은 재결은 행정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적 성질에서 당연히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3) 불가변력(자박력)
재결은 행정절차에 의하여 내려진 판단으로서, 재결을 한 이상 재결 자체에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이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뜻한다.
4) 형성력과 집행력의 불인정
형성력이란 재결의 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과 기존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뜻하는데 이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성질상 문제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의 성질상 집행력 또한 문제되지 않는다.
3. 재결의 효력
1) 기속력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구속력으로,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그에 저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처분 의무를 가지고, 처분의 무효확인재결이 있으면 무효인 처분에 의해 발생된 결과제거의무 등이 있다.
2) 공정력
일종의 행정행위이므로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력을 가진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일설은 재결은 행정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적 성질에서 당연히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3) 불가변력(자박력)
재결은 행정절차에 의하여 내려진 판단으로서, 재결을 한 이상 재결 자체에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이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뜻한다.
4) 형성력과 집행력의 불인정
형성력이란 재결의 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과 기존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뜻하는데 이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성질상 문제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의 성질상 집행력 또한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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