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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뜻하는데 이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성질상 문제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의 성질상 집행력 또한 문제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심판의 대상
Ⅲ. 심판의 기관
Ⅳ. 심판의 제기
Ⅴ. 심판의 심리
Ⅵ. 심판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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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행정소송법19조단서). 이 때 제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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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청구인적격
* 행정심판의 당사자
*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심판청구기간
* 심판청구의 변경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 행정심판의 심리
* 행정심판의 재결
* 재결의 효력
* 사정재결
* 고지제도
* 의무이행심판
* 무효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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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의 규정,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사정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가능성 규정 등 원고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사정판결 준용여부
사정판결은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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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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