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사의 단서
1.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변사체 검시
2) 현행범인 체포
3) 불심검문
4) 기타의 단서
2.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피해의 신고
2) 고소,고발
3) 자수
1.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변사체 검시
2) 현행범인 체포
3) 불심검문
4) 기타의 단서
2.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피해의 신고
2) 고소,고발
3) 자수
본문내용
고소와 동일하다.
3) 자수
죄를 범한 후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이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자복과는 구별된다. 대리에 의 한 자수는 허용되지 않으나 사자를 통한 자수의사는 적법하다. 자수의 신고 수단방법에 대해서 는 고소고발의 방식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3) 자수
죄를 범한 후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이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자복과는 구별된다. 대리에 의 한 자수는 허용되지 않으나 사자를 통한 자수의사는 적법하다. 자수의 신고 수단방법에 대해서 는 고소고발의 방식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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