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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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Ⅱ.내용

1.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Ⅲ.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절차

1.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2. 피의자의 인치

3. 심문기일의 절차

본문내용

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 8항)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원으로 다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동조 제9항)
4)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작성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제 201조의2 제6항) 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 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제 315조의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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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5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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