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실제로 그동안 많은 물의를 빚어 왔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에 대한 학교법인의 개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교원 임면권이 학교의 장에게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되면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나?
▷ 사립학교 소유개념 문제 → 공공성 강화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 관한 요건의 문제 → 설립 및 설립자의 요건 강화
▷ 사립학교 운영구조의 비민주성 → 권한의 분산 및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
▷ 사립학교 재정의 비투명성 →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예결산과정 참여
①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이 강화됩니다.
사립학교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사적 소유를 이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감독, 법원의 판단은 사립학교의 공공성보다는 소유권쪽에 무게를 둔 결정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공공성보다는 소유권쪽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것이 사학설립(경영)자의 전횡적인 경영으로 인한 부패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40%이상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비를 거의 전적으로 국가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운영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이 바뀌면 사립학교 경영이 이사장 중심의 비밀스런 운영에서 투명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② 설립 및 경영자의 요건이 강화됩니다.
교육부가 사립학교 설립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준칙주의에 의거하여 설립을 허가하였고, 그 준칙조차도 계속 완화한 결과 사학설립이 일반회사 설립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건물과 땅이외에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학교법인이 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학이 교육의 질 하락과 부패를 만연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설립 및 설립경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 요건의 강화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과자, 교육법 위반자, 파렴치한, 도덕적 문제가 있는 자 또는 치부목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려는 자들이 학교를 설립하거나 총/학장, 이사/감사 등으로 학교경영에 참가하는 것 금지함
일 인이 여러 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비교육적이고, 상행위적, 불법적 학교 경영 금지
학교경영을 위한 기본재산도 없으면서 학교를 설립한 후 설립조건을 이행하자 않거나, 재단 전입금도 납입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학교비를 유용, 횡령하는 것 방지
학교의 이사와 감사 등에 대한 자격조건, 의무와 권리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형식적 기관화 방지
무상 증여를 빙자한 학교의 불법 매매 금지
폐교학교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사립학교법이 이렇게 바뀌면 사립학교는 더 이상 치부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학생들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들로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③ 학교경영이 민주적으로 바뀝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과 이와 관련된 교육부의 법집행과 사법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사학설립(경영)자의 소유권에 입각한 학교 경영권을 인정하는 행태를 견지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학교경영권이 이사장(설립자) 일인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의 견제감시 장치를 통한 내부 통제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의 민주적 경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바뀌어야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모, 교직원, 학생 단체의 법적 기구화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취약하여 이사장의 전횡을 방지하기보다는 전횡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거수기로 전락 → 구성과 기능의 강화
학교법인의 학사업무 개입 금지 강화
사립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구화
사립학교법이 이렇게 바뀌면 학부모, 교직원, 학생, 법인 등 학교 교육의 각 주체가 경영권을 분산 공유함으로 일인의 전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각 주체가 학교 운영에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때 학교발전을 위해서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학교의 제반 견제감시 장치가 없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학교법인이 학사업무와 재정업무를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되면서, 많은 신설재단이 학교를 수익사업처럼 운영하게 되면서 ‘부패 사학’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학의 부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교비 불법 사용(착복, 횡령, 전용-타학교 설립, 관련기업,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
-학부모가 지원한 돈과 시설이 학교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둔갑되어 학교비 유용
-학부모에게 과다한 학교 지원금 요구
-학교 예산결산의 감사기능의 비효율과 미공개 또는 형식적 공개
-국고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의 낭비, 비효율적 사용
-학교전입금 의무 및 수익사업에 관한 법규정의 사문화
-학생으로부터 부당한 사용료징수, 매입강요
-각종 시설물 건축과 물자구입에서의 부당한 착복
-교사에게 지급되어야할 수당 및 복지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음
-교육시설투자, 실험실습기자재와 소모품 구입에서의 부조리와 비효율
-처벌 규정의 미흡과 처벌의 경미함으로 부패방지 효과 기대 난망
-재단임명 감사의 무책임성과 비효율성으로 감사기능 수행 불능
교육의 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좌우합니다. 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가가 지원한 세금은 반드시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분리하여 학교회계는 학교운영위회에서 의결하여 집행
사립학교 재정의 비투명성 →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예결산과정 참여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불법 운영할 경우 처벌 기준 강화
재단의 최소 전입금 납입 의무화 및 재단 전입금의 내용보고, 공시를 의무화
교육부교육청에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는 사학재정평가위원회 구성
사립학교법이 이렇게 바뀌면 학교의 예결산은 전적으로 학교 교육을 위해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원하는 교육을 하기 위한 재원이 쉽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되면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나?
▷ 사립학교 소유개념 문제 → 공공성 강화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 관한 요건의 문제 → 설립 및 설립자의 요건 강화
▷ 사립학교 운영구조의 비민주성 → 권한의 분산 및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
▷ 사립학교 재정의 비투명성 →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예결산과정 참여
①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이 강화됩니다.
사립학교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사적 소유를 이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감독, 법원의 판단은 사립학교의 공공성보다는 소유권쪽에 무게를 둔 결정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공공성보다는 소유권쪽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것이 사학설립(경영)자의 전횡적인 경영으로 인한 부패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40%이상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비를 거의 전적으로 국가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운영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이 바뀌면 사립학교 경영이 이사장 중심의 비밀스런 운영에서 투명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② 설립 및 경영자의 요건이 강화됩니다.
교육부가 사립학교 설립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준칙주의에 의거하여 설립을 허가하였고, 그 준칙조차도 계속 완화한 결과 사학설립이 일반회사 설립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건물과 땅이외에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학교법인이 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학이 교육의 질 하락과 부패를 만연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설립 및 설립경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 요건의 강화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과자, 교육법 위반자, 파렴치한, 도덕적 문제가 있는 자 또는 치부목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려는 자들이 학교를 설립하거나 총/학장, 이사/감사 등으로 학교경영에 참가하는 것 금지함
일 인이 여러 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비교육적이고, 상행위적, 불법적 학교 경영 금지
학교경영을 위한 기본재산도 없으면서 학교를 설립한 후 설립조건을 이행하자 않거나, 재단 전입금도 납입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학교비를 유용, 횡령하는 것 방지
학교의 이사와 감사 등에 대한 자격조건, 의무와 권리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형식적 기관화 방지
무상 증여를 빙자한 학교의 불법 매매 금지
폐교학교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사립학교법이 이렇게 바뀌면 사립학교는 더 이상 치부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학생들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들로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③ 학교경영이 민주적으로 바뀝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과 이와 관련된 교육부의 법집행과 사법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사학설립(경영)자의 소유권에 입각한 학교 경영권을 인정하는 행태를 견지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학교경영권이 이사장(설립자) 일인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의 견제감시 장치를 통한 내부 통제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의 민주적 경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바뀌어야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모, 교직원, 학생 단체의 법적 기구화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취약하여 이사장의 전횡을 방지하기보다는 전횡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거수기로 전락 → 구성과 기능의 강화
학교법인의 학사업무 개입 금지 강화
사립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구화
사립학교법이 이렇게 바뀌면 학부모, 교직원, 학생, 법인 등 학교 교육의 각 주체가 경영권을 분산 공유함으로 일인의 전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각 주체가 학교 운영에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때 학교발전을 위해서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학교의 제반 견제감시 장치가 없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학교법인이 학사업무와 재정업무를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되면서, 많은 신설재단이 학교를 수익사업처럼 운영하게 되면서 ‘부패 사학’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학의 부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교비 불법 사용(착복, 횡령, 전용-타학교 설립, 관련기업,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
-학부모가 지원한 돈과 시설이 학교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둔갑되어 학교비 유용
-학부모에게 과다한 학교 지원금 요구
-학교 예산결산의 감사기능의 비효율과 미공개 또는 형식적 공개
-국고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의 낭비, 비효율적 사용
-학교전입금 의무 및 수익사업에 관한 법규정의 사문화
-학생으로부터 부당한 사용료징수, 매입강요
-각종 시설물 건축과 물자구입에서의 부당한 착복
-교사에게 지급되어야할 수당 및 복지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음
-교육시설투자, 실험실습기자재와 소모품 구입에서의 부조리와 비효율
-처벌 규정의 미흡과 처벌의 경미함으로 부패방지 효과 기대 난망
-재단임명 감사의 무책임성과 비효율성으로 감사기능 수행 불능
교육의 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좌우합니다. 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가가 지원한 세금은 반드시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분리하여 학교회계는 학교운영위회에서 의결하여 집행
사립학교 재정의 비투명성 →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예결산과정 참여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불법 운영할 경우 처벌 기준 강화
재단의 최소 전입금 납입 의무화 및 재단 전입금의 내용보고, 공시를 의무화
교육부교육청에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는 사학재정평가위원회 구성
사립학교법이 이렇게 바뀌면 학교의 예결산은 전적으로 학교 교육을 위해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원하는 교육을 하기 위한 재원이 쉽게 확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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