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여금의 의의
2. 상여금의 산정방법(청구권)
2. 상여금의 산정방법(청구권)
본문내용
급하는 것이‘관행’이나‘관례’이며, 또한 지급일에 재적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은 후 대상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퇴직해도 잔여기간에 상당한 상여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특별상여금’으로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미리 선지급한 것을 명백히 하였다면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부를 공제하더라도 강제근로·전차금상쇄금지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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