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학교안전공제회의 의의
Ⅲ.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지급규정
1. 보상 대상
2.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3. 보상의 종류 및 범위
1) 요양급여
2) 폐질급여
3) 사망위로금
4) 지원금
4. 보상의 기준
5. 교원안전망과 관련
6. 구상
Ⅳ. 학교안전공제회의 현황
Ⅴ.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1. 안전공제회가 학교장의 상호부조적 성격인 것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2. 지급절차와 대상범위에 대한 문제점
Ⅵ. 학교안전공제회의 내실화 방안
Ⅶ. 학교안전공제회의 개선 과제
1.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당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체계 필요
2. 학생사고에 대한 재원은 전적으로 국가의 재정으로 감당
3. 학생사고에 대한 장치 - 분쟁조정기구와 청구절차의 간소화
4. 학생의 사고 뿐 아니라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
Ⅷ. 결론
참고문헌
Ⅱ. 학교안전공제회의 의의
Ⅲ.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지급규정
1. 보상 대상
2.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3. 보상의 종류 및 범위
1) 요양급여
2) 폐질급여
3) 사망위로금
4) 지원금
4. 보상의 기준
5. 교원안전망과 관련
6. 구상
Ⅳ. 학교안전공제회의 현황
Ⅴ.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1. 안전공제회가 학교장의 상호부조적 성격인 것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2. 지급절차와 대상범위에 대한 문제점
Ⅵ. 학교안전공제회의 내실화 방안
Ⅶ. 학교안전공제회의 개선 과제
1.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당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체계 필요
2. 학생사고에 대한 재원은 전적으로 국가의 재정으로 감당
3. 학생사고에 대한 장치 - 분쟁조정기구와 청구절차의 간소화
4. 학생의 사고 뿐 아니라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치료는 특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 학생의 사고 뿐 아니라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
첫째,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학생 사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질병 등에 대한 진단과 치료 등에 대한 절차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질병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학생사고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교 학생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Ⅷ. 결론
현 안전공제회는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을 수혜자, 학교장을 피해자로 보고 학교장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료를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이 기구의 주요 관심이 학교장과 관련 기관을 보호하고 기금을 확대해 나가는 데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 피해학생이 발생했을 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및 유가족들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지나친 제한 규정과 비현실적인 조항들을 유지하여 오히려 이 같은 비정상적인 관심들을 관철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안전공제회의 기본 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학생보호에 주목적을 둘 수 있게 하며,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관료들의 운영 독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행적인 운영을 합법적으로 견제하고 이 회의 설립 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도 학부모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기금의 확보에 비례하는 보상금 현실화를 의무화하고, 학생과 교사의 복지와 안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거액의 국고로 유지되는 만큼, 반드시 국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보상금의 현실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사고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해 온 모든 비현실적인 제한 규정들을 폐지 내지 개정하고, 무엇보다도 국가와 학교가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보호하는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공제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주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사단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충분한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만큼, 그 이상의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문제를 담당할 기관을 설립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의 주체들이 공히 현 안전공제회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각계의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 교육 주체들 간의 상호 참된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올바른 개념을 설정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규정과 체계를 지닌 대안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수(1996) / 학교안전사고 사례와 판례, 새교육
대구학교안전공제회(2003) / 2003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사단법인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2001) / 학교안전공제회정관 및 보상금 지급규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7) /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추진자료
하윤수(1997) /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책임과 교권보호, 교육법학연구제9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2) / 한국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안)
여섯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치료는 특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 학생의 사고 뿐 아니라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
첫째,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학생 사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질병 등에 대한 진단과 치료 등에 대한 절차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질병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학생사고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교 학생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Ⅷ. 결론
현 안전공제회는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을 수혜자, 학교장을 피해자로 보고 학교장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료를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이 기구의 주요 관심이 학교장과 관련 기관을 보호하고 기금을 확대해 나가는 데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 피해학생이 발생했을 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및 유가족들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지나친 제한 규정과 비현실적인 조항들을 유지하여 오히려 이 같은 비정상적인 관심들을 관철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안전공제회의 기본 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학생보호에 주목적을 둘 수 있게 하며,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관료들의 운영 독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행적인 운영을 합법적으로 견제하고 이 회의 설립 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도 학부모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기금의 확보에 비례하는 보상금 현실화를 의무화하고, 학생과 교사의 복지와 안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거액의 국고로 유지되는 만큼, 반드시 국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보상금의 현실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사고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해 온 모든 비현실적인 제한 규정들을 폐지 내지 개정하고, 무엇보다도 국가와 학교가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보호하는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공제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주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사단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충분한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만큼, 그 이상의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문제를 담당할 기관을 설립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의 주체들이 공히 현 안전공제회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각계의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 교육 주체들 간의 상호 참된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올바른 개념을 설정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규정과 체계를 지닌 대안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수(1996) / 학교안전사고 사례와 판례, 새교육
대구학교안전공제회(2003) / 2003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사단법인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2001) / 학교안전공제회정관 및 보상금 지급규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7) /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추진자료
하윤수(1997) /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책임과 교권보호, 교육법학연구제9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2) / 한국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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