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3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문제
2. 민사책임 문제
3. 형사책임 문제
2. 민사책임 문제
3. 형사책임 문제
본문내용
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의무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제3자 뿐만 아니라 노조대표자일지라도 노사관계법 제4조에 의한 형사상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된다.
3) 쟁의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
쟁의행위 도중 회사 기물을 파손할 경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며 사용자측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폭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감금죄(형법 제276조)·협박죄(형법 제283조)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의 불법농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제3자 자신 소속의 사업장에서의 동조파업의 경우 역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독자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위행위를 주도하거나 지시·참여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되는 형사상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제3자가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결의나 집행에 전혀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쟁의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
쟁의행위 도중 회사 기물을 파손할 경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며 사용자측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폭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감금죄(형법 제276조)·협박죄(형법 제283조)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의 불법농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제3자 자신 소속의 사업장에서의 동조파업의 경우 역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독자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위행위를 주도하거나 지시·참여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되는 형사상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제3자가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결의나 집행에 전혀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추천자료
부동산 컨설팅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과 사례
채권각론
독일에서의 채권자취소제도에 관한 고찰
근로자의 의의
(사회학개론) 빈곤, 사회적배제, 그리고 복지국가 (최신 신문기사 및 사례 포함)보고서
기업법 대표이사
FTA무역용어집 13차
[금융화, 금융화 흐름, 금융화 추진방식, 금융화 사례, 신자유주의, 국민연금]금융화의 흐름,...
[사적, 사적 가부장제, 사적 소유, 사적 언어, 사적 조직, 사적 조정, 가부장제, 소유, 언어,...
국민 건강 보험법의 급여의 종류와 내용
입양과 가정위탁
소개글